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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쉽게 읽기 - 영업활동 현금흐름 현금흐름표는 분석하기 쉽도록 기업의 활동을 3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해둔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한다.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기록 방식이 다르다. 개인적으로 재무제표를 읽는데 혼동이 됐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유입·유출될 때 기록한다. 반면 다른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취·수입과 상관없이 회계에 영향이 미칠 사건이 발생하면 기록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익숙한 상태에서 현금흐름표를 확인한면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금흐름표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리해보자. 공시에서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손익계산서 하나만 봐서는 그 기업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없다.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로 그 기업이 .. 더보기
현금흐름표 개념부터 필요한 이유까지 쉽게 정리 현금흐름표는 단어 그대로 한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낸 재무제표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만 보고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있다.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이 위험성을 잘 나타낸다. 개념 이해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살필 때 현금흐름표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현금흐름표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실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기록한 장부다. 현금흐름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해보자. 매입채무, 매출채권, 현금 유입・유출은 No 예를 들어 보자. 외상으로 음료수를 10만 원어치 외상으로 구입해서 15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외상으로 음료수를 사는 것을 외상매입금 또는 매입채무라고 한다.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말이다. 반대로 외상으로 음료수를 팔면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으로 표시한다. 외상으로 매출이.. 더보기
총매출액과 순매출액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자. 총매출액과 순매출액 개념은 특정 매입 방식을 통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특정 매입 방식이란 백화점의 판매 방식 중 하나다. 백화점 판매 방식을 통해서 특정 매입 방식, 직매입부터 시작해 총매출액, 순매출액과 이해해보자. 여기에 더해서 특정매입 원가의 개념도 정리해보자. 백화점 판매 방식 백화점은 상품 판매 방식이 두 가지다. 상품을 원가에 구매해서 여기에 다시 이익을 덧붙여 판매하는 방식이 첫 번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품 판매 방식이다. 백화점이 직영매장을 꾸려서 상품을 판매하기에 직매입이라 부른다. 백화점이 상품을 판매하는 두 번째는 판매업체에 판매 공간만 빌려주는 방식이다. 판매업체의 직원이 나와서 판매업체 자기네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 상품이 팔려 매출이 발생하면 그 돈은 우선 백화.. 더보기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깔끔하게 족보 정리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는 같은 회계상 사건에서 비롯된 단어다. 같은 뜻인데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말이다. 실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식으로 접근하면 더 혼동이 될 수 있다. 지식으로 회계를 접근해야 할 상황이라면 각각의 족보 정리부터 해둘 필요성이 있다. 매출채권부터 이해하자. 외상 거래하고 나중에 받아야 하는 금액을 매출채권이라 한다. 거래란 사고판다는 뜻,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것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 모두 외상거래로 보는데, 매출채권과 관련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나중에 받을 돈을 의미한다. 11월 17일에 물건을 10만 원어치 팔고, 다음 해 2월 17일에 돈을 받기로 하자. 10만 원은 매출채권으로 표시된다. 기업 간에 외상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현금을 미리 받거나 바로 받고 .. 더보기
환율에 결정되는 외화환산손실, 외화환산이익과 외환차익, 외화차손 외화환산손실과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손실, 평가이익, 차익, 차손의 차이를 수출매출채권을 통해서 한방에 정리해봤다. 수출매출채권이란 수출매출채권이란 상품을 수출하고 결제는 나중에 하는 외상 거래를 말한다. 미래의 결제 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채권이라 부른다. 상품을 팔아서 매출이 일어났고, 그 매출로 인해 채권이 생겼으므로 매출채권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상 거래를 하면 매출채권이라 하고, 외국에 외상으로 수출했을 때는 수출매출채권이라고 한다. 매출채권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한다. 수출매출채권도 마찬가지로 장부에 원화로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수출기업은 대가로 거의 대부분 달러로 받는다. 수출매출채권도 역시 달..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혼동하지 말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법안의 내용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인다. 임대인이 혼동해서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도 한다. 각각의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자.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된다.) 세입자는 이 권리를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계약 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1회에 한 해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 임차 계약 기간은 2년이 보통이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그리고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필요한 조치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임차 계약 기간 중에만 작동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보증금 걱정은 놓을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법률용어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냥 간단하게 임대차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도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둬도 된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얻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이나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에 넘어가도.. 더보기
전세 사기 기본부터 챙가면 피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입자와 계약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잠적하는 경우와 계약 후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용어부터 정리하고 대비책에 대해 정리했다. 1.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건물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주택에 월세든 전세든 계약을 하면 보통 전세 계약 했다고 말한다. 임차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간에 계약서를 쓰면 보통 전세 계약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생활 속에선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편이다.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1) 전세권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을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의 대상이 토지와 건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