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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주식 거래 할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용어 간단 정리

주식 거래 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상식 수준의 용어나 개념이라도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할 때 먼저  알아두면 편리하겠죠.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투자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한국장외시장 등 네 군데로 나누어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따라서 거래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가 차이 납니다. 대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또 어떤 시장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KOSPI Market, 코스피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 우량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KOSPI는 유가증권시장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지수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

정보통신(IT), 바이오(BT), 문화기술 (CT) 등 첨단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입니다. 즉 기술주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의 기술주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스닥을 본 따서 설립된 시장입니다. 코스피처럼 코스닥도 코스닥과 연계된 종합지수를 나타낸 말이기도 합니다.  

 

 

코넥스(KONEX)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입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개설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거래할 수 있지만 매매하려면 자격이 필요하고 그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K-OTC (한국장외시장)

앞서 소개했던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한 주식 거래 시장입니다. 하지만 K-OTC는 한국금융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시장입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죠.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꼭 상장기업보다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 우량기업을 보고 안 긁은 복권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도 상장폐지 후에 더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https://www.k-otc.or.kr/

 

상장되지 않았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나 코스닥만큼 규제가 많지않다는 점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외시장에선 더욱 철처히 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  거래 시간

주식시장이 운영되는 시간은 정규 거래 시간과 비정규거래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만 거래를 할 수있습니다. 정규거래 시간은 평일 오전 09:00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입니다.

 

정규 거래 시간 외에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시간 외 거래라고 합니다. 시장 시작 전에 열리는 장이라고 해서 장전이란 표현하고요.  시간외 거래 시간은 08:00에서 09:00까지입니다. 시장이 마친 후에는 장후라고 하고요. 시간은 15:30에서 16:00까지입니다.

 

그리고 16:00 이후부터 18:00까지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시간외 단일가 매매라고 합니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정규 거래보다는 거래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경험을 충분히 쌓고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죠.

 

 

 

 

주문 방식

주식을 사거나 팔 때는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해서 거래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가격을 부르는 것을 호가라고 하죠. 주식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가, 시장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볼께요.

 

 

 

 

지정가(보통) 주문

사거나 팔고 싶은 가격을 직접 입력해서 주문을 넣는 방식입니다.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주에 9,900원 입력해서 매수 주문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팔때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지정가 주문 방식을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시장가 주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격에  주문을 내는 방법입니다. 즉시 체결된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팔고 싶거나 빨리 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현재 시장가에 주문을 내는거라서 가격을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팔고 싶은 주식의 수량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식 주문 체결 순서

주식 거래에서 체결 순서가 있습니다. 주식거래 체결 우선 순위를 말하는데요. 순서는 가격 - 시간 - 수량 순입니다. 하나씩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주문이 접수되면 가격이 높게 제시한 쪽이 먼저 체결됩니다.  같은 가격의 주문이 동시에 접수되면? 다음 체결 기준은 시간입니다. 버튼을 빨리 누른 사람이 먼저 체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은 가격에 시간도 같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 체결을 할까요? 네, 바로 주문량을 보고 판단합니다. 주문량이 더 많은 쪽이 먼저 체결됩니다. 

 

 

 

 

주식 계좌

증권사에 주식 거래를 위해 자기 이름의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비슷합니다. 차이는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개설 할 수 있습니다.

 

펀드, ETF, 채권, 해외주식, 금, 선물 거래를 하려면 주식거래 계좌와 별도의 개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탁종합계좌를 계설하면 외국주식, ETF, 펀드 등도 주식과 함께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

주식 거래를 위해선 현금을 주식계좌 입금해야겠죠. 주식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사에 맡겨놓은 투자금이죠.  예수금으로 표시된 돈은 주식 등에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 주식을 사려면 예수금을 환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금을 표시된 돈은 은행이나 다른 증권사로 바로 이체도 가능하고 체크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T+2, 2영업일의 의미

주식을 팔면 바로 당일 그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을까요?  거래 당일 포함해서 이틀 후에 그 돈을 내 돈처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죠. 이때 거래 당일 포함해서 이틀 후라는 표시를 'T+2'로 나타냅니다. 쉽게 풀어봅시다.  

 

우선 T는 Trade의 이니셜 일테고요 그러니 매매 거래일이라고 이해해보자고요. 다 여기어 더하기(+)가 2가 있는데, 이틀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즉 매매결제하는 당일에서 이틀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2'는 주식을 사거나 판 그날까지 포함해서 이틀을 더하니까, 날짜수는 총 3일이되는거죠.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주문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영업일은 증권사가 영업을 하는 날을 뜻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증권사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영업일 수에선 제외되겠죠.

 

'T+2', '주문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두가지 표현은 모두 같은 뜻인가 잘 숙지하면 혼동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반대매매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하거나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담보로 잡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날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자기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된거죠. 자기네 빌려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담보 주식이나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을 강제로 처분을 합니다.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투자자의 주식을 증권사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만약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손실을 입게 되겠죠.

 

 

 

증거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빌리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증거금률은 투자자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는 '최소' 얼마의 현금을 보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빌릴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0만 원어치를 사려고 할 때, 증거금률이 20%라면 최소 20만 원의 현금을 보태면 나머지 80만 원만큼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는겁니다. 증거금률이 100%의 뜻은 증거금으로 주식 대금의 100%를 현금을 내고서 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를 '증거금 제도', 혹은 '미수금 제도'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빌린 돈은(미수거래 대금)은 반드시 T+2일 안에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입금이 안되면, 증권사에선 매수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하죠.

 

증거금률도 조정 가능하니까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됩니다.

 

 

 

 

미수거래, 신용거래

현금 거래란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 즉 예수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겁니다.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거죠. 하지만 돈을 빌린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외상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무이자입니다. 대신 증거금을 요구하고 결제 당일 포함해서 3일 안 (T+2)에 증거금의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이 안되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행사합니다.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신용거래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짧게는 30일 길게는 150일입니다.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하고요.

 최소담보유지비율이 설정됩니다. 국내 주식 최소담보유지비율은 140%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다면 증권 계좌 안에 예수금이든 주식이든 140만 원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때 주식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입금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간 안에 최소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외국 주식의 겨우 170%의 최소담보유지비율을 요구합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T+2

주식을 팔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바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을까요? 은행계좌는 바로 이체도 할 수 있고 바로 인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계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T+2일을 기다려야 이체도 가능하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체결일로 부터 3영업일 후(T+2)에 예수금으로 바뀌게 되고 그제서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세금

 

HTS, MTS, ARS 등의 거래 방법애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 주식, 채권, 선물거래, 해외주식 등 상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거래를 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높아질수도 있어 증권사를 선택하할 때 수수료도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수수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와 유관기관수수료가 있죠.

주식매매수수료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파는데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대가로 주식매매수수료를 떼가는거죠.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저렴한 수수료율은 0.015%입니다.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산다고 가정했을 때 150원의 주식매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살 때 150원, 주식을 팔 때 1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번엔 유관기관 수수료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유관기관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데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증권사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차이가 나지만 평균 0.0036%정도로 입니다. 주식을 100만 원어치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살 때 36원, 팔 때 36원 유관기관 수수료가 각각 발생합니다. 사고팔 경우 수수료는 총 72원이 되겠네요.

 

증권거래세는 세금입니다. 증권사의 몫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0.23%가 됩니다. 팔 때만 증권거래세를 때갑니다. 100만 원어치 주식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주식을 살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팔았을 때 2,300원이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