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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전자공시 -임원・주요주주 주식 1주라도 취득하면 무조건 보고・공시

전자공시 보고서 중에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가 있다.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이 단 1주라도 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다.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내용을 살펴보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접속해서 관심 있는 회사의 공시서류를 검색해보면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가 라는 보고서명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삼성전자를 회사명으로 검색하면 2022년 12월 6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이 길고 복잡해 보인다. 하지마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쉽다. 임원과 주요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한 서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임원・주요주주특정주식등소유상황보고서 이름을 의미 단위로 하나씩 잘라서 살펴보자.

 

 

 

임원, 주요주주

먼저, 임원은 이사, 감사,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말한다. 

 

그리고 주요주주란 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한다.

 

임원은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나누어진다. 등기든 비등기든 상관없다. 임원이라면 공시해야 한다. 

 

 

 

특정증권 등

특정증권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주식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증권도 공시해야 한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다. 

 

정리하면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을 단 한 1주라도 취득하게 되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5일 이내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즉시 보고하고 신고하라고 이해하자.

 

 

 

 

 

공시하도록 한 이유는?

임원과 주요주주들에게 주식 1주라도 사면 보고・공시하도록 한 이유는 왜일까?

 

임원과 주요주주들은 회사의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임원과 주요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하는 것차단하기 위해서다.

 

 

 

 

 

만약 공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임원, 주요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공시하지 않거나 5일이 지난 후에 공시하면 당연히 처벌 받게 된다. 

 

공시 의무를 어겼을 때 사법 처리되거나 퇴임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