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공부

종류주식이란? 필요한만큼만 간단하게 알아보자.

종류주식을 검색해 보니 깊이 있게 파면 한도 끝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하자. 전자공시에 공시하는 재무제표에서 '종류주식'이란 단어가 툭 튀어나왔을 때, '아! 이 회사에선 종류주식이 몇 주, 몇% 비율로 발행된 상태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만 짚어보자. 

 

 

 

상법상 종류주식의 뜻

 종류주식은 참 낯설다. 보통주, 우선주만 보고 들어왔으니 말이다. 종류주식을 검색하면 깊이 있게 정리되어 있다. 법률용어와 무진장 긴 문장으로 종류주식에 대해 조사하다보면, 나중에는 내가 무얼 찾고 있었나라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어렵다.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가자.

 

우선, 상법에서 말하는 종류주식의 뜻부터 확인해보자.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단순하게 종류주식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종류가 다른 주식이구나라고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다.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

 

다르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 비교대상은 바로 보통주다.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주식 말이다.

 

이 보통주란 녀석과 내용이 다르면 종류주식이라고 구분한다. 보통주와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 상법에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이익의 배당에 관한 내용,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 보통주와 다르게 정해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통주 말고도 익숙한 녀석이 하나 있다. 바로 우선주 말이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해 보면 배당도 우선 받을 수 있고,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보통주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종류주식의 예시가 바로 우선주다. 

 

우선주를 예로 들어서 보통주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이익 배당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교했을 때,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보통주를 보유 중인 주주,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 중 누가 먼저 배당을 하겠는가? 또는 누가 꼬박꼬박 빠짐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익 배당과 관련해서 내용을 어떻게 더 바꿀 수 있을까? 이익 배당 금액을 정액으로 한다던지, 정류로 한다지 정할 수도 있다.  정액이라 하면 우선주 한 주에 1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말이다. 정률은 한 주당 1% 이런 식으로 정해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잔여재산 분배

회사가 망하면 회사 재산을 모두 처분하게 되는데,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먼저 빚부터 갚는다. 대출해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부터 갚는다.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잔여재산이라고 한다. 

 

빚을 갚고 남은 잔여 재산은 주주에게도 나누어줘야 한다. 우선주, 보통주 중 어느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먼저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해 줄까? 이름만 봐도 정답을 알 수 있다.  우선주 우선 분배받고 보통주는 다음 순위가 된다.

 

잔여 재산을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분배 받는다는 점에서 보통주와 다르다.

 

 

 

의결권 행사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 보통주와 내용이 다르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의결권과 관련해서 내용을 어떻게 더 바꿀 수 있을까? 특수한 상황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던지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 

 

 

 

상환

우선주에도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있다. 상환권이 붙어 있는 우선주, 전환권이 있는 우선권이다. 또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세트로 붙어 있는 우선주가 있는데, 상환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이 주식들도 종류주식으로 분류된다. 

 

먼저, 상환우선주란 상환 받을 권리가 있는 우선주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환이란 갚거나 돌려준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부채를 상환한다. 원리금을 상환한다'라고 한다.

 

좀 더 상세히 풀어서 이해해 보자.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얼 상환하도록 요구한다는 말인가? 주주가 투자한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우선주를 돌려주고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이다.

 

주식은 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면 투자한 자금은 회사가 돌려주지 않는 한 투자자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상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예금을 넣고 만기가 되어서 원금에 이자를 받거나 중간에 해지해서 원금, 이자를 받듯이 말이다. 

 

 

 

전환

전환우선주는 전환한다는 것 바꾼다는 뜻이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우선주다. 10년 후에 우선주, 보통주를 1대 1 비율로 전환한다든지, 전환우선주를  배정받은 후 1년이나 2년이 지났을 때 주주가 보통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 

 

상환주와 전환주의 내용을 한 번에 담아서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상환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을 유치할 때 주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의 장단점

종류주식을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주식을 발행한다면, 아무래도 자금을 모으기가 더 쉽지 않은가. 

 

그리고 종류주식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주식을 만들어서 발행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우선주는 경영권 침해가 없다는 점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하다.

 

반대로 상환전환우선주처럼 주주에게 유리한 내용을 달아서 주식을 만들어 발행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