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채무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아주 간단하게 근무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채무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확정급여채무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머리에 또렷하게 그려보자.
1. 확정급여채무 주요 변수 - 임금상승률, 퇴직률, 할인율
확정급여채무의 본래 정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라고 한다.
정의를 다시 해체해보자.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 이란 뜻은 간단히 근속 연수를 말한다. '발생한 채무를 결제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퇴직금을 근속 연수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미래에 예상되는 지급 예정금액이다. 그래서 미래지급액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 미래지급액의 현재 가치라고 다시 한번 덧붙였다.
눈여겨 볼 만한 단어가 바로 예상 미래지급액과 현재 가치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할 때 임금상승률과 할인율과 퇴직률이 필요하다.
계산 과정을 통해 확정급여채무의 개념을 확장해보자.
2. 미래지급액(퇴직급여) 계산 - 임금상승률 적용
미래지급액이란 확정급여부채 즉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순서부터 정리해보자.
먼저 1년 후, 2년 후.... 등 미래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다음 단계게 미래의 지급해야 하는 기준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주는 것이다.
먼저 미래지급액을 구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1년, 2년, 3년 등 미래에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한다. 미래에 받게 될 급여를 예측할 때 임금상승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52세 근로자의 현재 급여가 3,000,000만 원이고 1년 후의 임금을 예측할 때, 임금상승률이 5.0%라고 가정하자.
1년 후의 임금은 3,150,000원이 된다.
현재 기준급여 : 3,000,000원
연간 임금상승률 : 5.0%
1년 후 임금 상승 : 3,000,000원 × 5% = 150,000원
1년 후 임금 : 3,000,000원 + 150,000원 = 3,150,000원
2년 후의 급여, 3년 후의 급여 등 이후의 미래에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미래지급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자.
1년 후 급여 지급액이 3,150,000원이다. 여기에 근속 연수를 곱하면 1년 후 퇴직금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근무 1년차 3,000,000원의 기본 급여를 받았고, 근무 2년차 3,15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근속 연수가 2년이 되니까 퇴직금은 6,300,000원이 된다.
2년차 기본 급여 : 3,150,000원
근속 연수: 2년
미래 기준급여 : 3,150,000 × 2 = 6,300,000
3. 누가 언제 얼마나 퇴직할까? - 재직률, 퇴직률
정년 전에 누가 얼마나 퇴직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든 근로자가 언제 퇴직할 지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 입장에서 언제 퇴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지는 알 수가 없다.
기업에는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개개인들이 언제 얼마나 퇴직할지는 기업 입장에선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대략적인 연령별로 경험을 통해서 퇴직률을 산출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55세까지 정년이라면, 55세의 퇴직률은 100%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54세에 퇴직자는 전체 근로자 수의 21%가 퇴직하더라. 또 53세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전체 근로자 중 12%가 퇴직하더라라는 식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퇴직률을 계산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퇴직할 확률 뿐만 아니라 재직할 확률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확률을 적용해서 퇴직급여를 예상치를 퇴직급여 기대금액이라고 한다. 계산 과정을 이해하자는 취지니까, 재직확률과 퇴직확률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자.
근로자가 2년 후 미래 시점인 53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6,300,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정했을 때, 재직률과 퇴직률을 적용한 확률이 12%라고 하면 퇴직급여 기대금액은 756,000원이 된다.
4. 현재가치로 계산 - 할인율 적용
퇴직급여 기대금액 756,000원은 1년 후나 2년 후에 지급해야 하는 기본 급여다. 미래에 받게 될 급여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자.
미래에 지급하는 급여가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한다. 이를 두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꾼다라고 표현한다.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 개념부터 예를 들어 이해해보자.
이자율 10%의 예금통장에 1년 동안 100,000원을 예치해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년 후에는 10,000원의 이자가 생긴다. 100,000원을 예치해두면 1년 후에는 110,000원이 된다.
이 예에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찾아보자. 100,000원은 현재 가치가 된다. 110,000원은 미래가치가 된다. 1년 후에 그러니까 미래에 원금, 이자와 함계 받게 될 돈이니까 .
정리해서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100,000원의 1년 후 미래가치는 110,000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거꾸로 돌려서 미래가치 110,000의 현재가치는 100,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예금 이자율 10%라고 표현했는데,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를 구할 때 사용하면 '할인율'이라고 말이 바뀌게 된다. 이자율이 할인율로 이름이 바뀌면서 역할도 달라진다. 할인율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역할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확정급여채무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이 조절할 수 없다. 기업 외부의 시장 환경에 의해 할인율이 결정된다는 점만 알아두자.
퇴직급여 기대액을 현재가치로 바꾸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미래의 급여를 구했다면, 다시 현재가치로 바꿔줘야 한다.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확정급여채무는 미래의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바꾸어서 기재하는 것이니까.
2년 후 퇴직급여로 예상하는 금액이 756,000원이다.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가 결정된다.
만약 할인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미래 준비해야 하는 확정급여 채무액은 720,000원이 된다.
5. 확정급여채무액 - 연령별 확정급여채무액의 합
임금상승률, 할인율, 퇴직률를 순서대로 적용해서 퇴직급여 기대액까지 산출을 했다. 연령별로 기대액을 산출되는데, 연령별 기대금액을 모두 더하면 확정급여채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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