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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유상감자 쉽고 자연스럽게 알아가자.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자금을 확보하거나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몇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봤다. 그 전에 먼저 유상감자의 뜻부터 이해하면, 감자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감자과정을 이해하면 유상감자로 자금이 회수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상감자란 

유상이란 대가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감자란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의미. 종합하면 유상감자란 대가를 지급하고 자본금을 감소한다는 의미다. 조금더 자세히 말하면 회사가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감자를 하는데 왜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급할까? 감자하는 과정부터 알아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하리라 본다. 

 

먼저 자본금이 무엇인지 알면 과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본금은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업자금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하지만 회계상 자본금의 의미는 다르게 표현된다.  회계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주식에 표시되어 있는 액면가에 주식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자본금 = 액면가 × 주식수

 

이 공식이 곧 자본금의 정의를 나타낸다. 이 공식을 미루어 봤을 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두가지란 것을 알 수 있다. 액면가를 줄이거나 주식수를 줄이면 자본금이 줄어든다. 두가지 방법 중에서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이 많다. 

 

주식수를 줄이기 위해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수하면 된다. 그 주식을 회수해서 없애면 회사의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게 된다. 주주에게서 회수한 주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말그대로 무상이다. 무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 무상감자가 된다는 말이다. 참고하자.

 

 

 

 

 

 

감자비율이란

감자비율이 구체적으로 무얼 가리키는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종종 있었다. 감자비율이란게 자본금을 감소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감소하고 남은 자본금의 비율인지 말이다. 

 

감자비율이 40%란 말은 발행한 전체 주식수에서 40%를 감소시킨다는 말이다. 전체 주식수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주식을 회수해서 소각한다는 뜻이다.

 

감자비율이 40%일 때, 주주들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의 60%만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고, 회사의 전체 주식수는 기존 전체주식수 중에서 60%만 남는다는 씅디ㅏ. 

 

예를 들어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100주, 감자비율이 40%라고 한다면, 100주의 40%인 40주를 회수해서 소각한다는 의미다. 60주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사실 감자비율이란게 헷갈릴 때 공시에 표시된 감자 전의 주식수와 감자 후의 주식수를 비교해보면 감자비율이 무얼 말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금만 신경쓰면 감자비율의 의미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숙지해놓으면 혼동이 줄어들기에 정리하고 넘어간다.

 

참고로 감자 비율을 모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공평하게 적용할수도 있다. 하지만 감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주주가 동등한 감자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주주에겐 감자비율을 높게 적용하고 소액주주의 감자비율을 낮게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유상감자 과정

유상감자 과정을 예를 들어 간략하게 알아보자. A기업의 전체 주식수가 1,000주,  액면가는 5,000원이라고 하자. A기업의 자본금은 5백만 원이 된다. (자본금 = 1,000주 × 5,000원)

 

감자비율 40%로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감자를 한다고 가정하자. 전체 발행 주식수 1,000주 중에서 400주를 회수해서 소각하게 된다.

 

주식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 400주를 회수하니까 자본금은 2백만원이 감소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2백만 원을 주주들에게 소각한 주식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액면가보다 비싼 값에 보상할  경우, 감자차손

그런데 딱 감자된 자본금만큼만 주주들에게 주진 않는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2백만원에 좀더 가격을 얹어서 지급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한 주당 500원씩 더 얹어서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400주에 500원씩 프리미엄을 얹어주면 주주들에게 20만 원을 더 줘야한다는 말이 된다. 

 

즉 한 주당 5,500원씩 계산해서 주주들에게 보상한다는 말이다. 액면가보다 5,000원에 500원을 더 비싸게 쳐서 주식 소각의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자본금 5백만원 중 2백만 원을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됐다. 회사 입장에선 자본금 2백만에다 추가적으로 20만 원이 더 나갔다. 

 

즉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20만 원이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 손실을 감자차손이라고 한다. 

 

유상감자 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액면가보다 싼 값에 보상할 경우, 감자차익

반대로 감소하는 자본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한 주당 4,000원에 보상하는 경우다. 

 

액면가 5,000원에 400주를 줄이면 2백만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주주들에겐 400주에 대해서 주당 4,000원만 보상하는 경우다.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그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160만 원으로 줄어든다. 

 

회사 전체 자본금 5백만원 중 자본금이 200만 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감자된 200만 원 중 160만 원만 주주들에게 지출되고 나머지 40만 원은 회사 안에 남아있게 된다.

 

이 돈이 다시 자본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자차익으로 분류된다.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왜 자본금을 줄일까? 투자자에게 회사의 재산 상황을 알려주는 재무상황표에서 재산이 많을수록 더 좋은가 아닌가?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빚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안전하게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자본금을 줄이는걸까?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까지 말이다.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봤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공시를 살펴보다보면 주주가치 제고 또는 주주가치 환원이란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들을 위해서 유상감자를 한다는 뜻이다. 

 

유상감자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주주입장에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회사에서 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나 더, 주식수가 줄어드는데, 줄어든 비율만큼 주가도 조정된다는 의미다. 감소하는 비율만큼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감자 전후의 주식가치는 변함이 없다.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환원이란 말은 너무나 흔해서 회사의 지분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만능키 같다는 생각도 든다. 주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붙이는 듯한 느낌도 든다. 

 

 

유통주식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상감자 하면 주식수가 감소한다. 그럼 주식수를 줄인 것을 감안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계산할 때 주식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유상감자를 했다고 회사의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상감자 후에도 실제 주식의 가치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수를 줄였으니 주식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주식가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즉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그럼 주식가격이 오르면 무엇이 좋을까? 이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명품은 비싸지 않는가? 주식도 마찬가지다. 비싸면 주식도 있어보인다는 것이다. 

 

싸다고 해서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싸구려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것이 가치가 있어보여 거래가 잘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있어보이게 하려고 너무 비싸게 값을 매기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다시말해 주식가격을 적당하게 올리면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상감자를 하면 이런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주주에게 자금이 필요할 때

지금까지는 유상감자의 표면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오히려 다음에 나오는 유상감자 목적이 더 솔직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유상감자를 하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회사에 파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유상감자할 때 주주가 받는 보상에는 시세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감자후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역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식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차익을 거두는 것은 확실하다. 유상감자로 얻은 현금은 상속세, 증여세나 세금 추징금을 납부하는데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투자금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을 팔고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다. 대규모 자금을 조성해서 중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회사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자자를 사모펀드라고 한다. 

 

이들이 투자하면 기업의 지분율이 높다. 기업이 성장하면 배당이나 중간중간 유상감자를 하면서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