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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법 - 다주택자들 특히 유의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자-비과세-보유기간-산정방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법 이 2021년 1월 1일 이후 크게 바꼈습니다.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보유기간 계산 방법이 달라진건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어떤 주택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를 3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3주택 보유자가 1채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을 한 채만 남겨 놓고 모두 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채를 먼저 팔게 되면 이 2채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6~45%의 일반누진세율에 추가로 20%p 더합니다. 26%~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 보유한 상황에서 1채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3채 중 1채를 먼저 정리한 후 주택을 2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보다 낮은 10%p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16~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중과세 대상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2채 중에 1채를 정리했습니다.

1채 남았기에 이젠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바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보유기간 때문입니다.

10년을 보유했지만 이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정리하면 보유기간이 다시 리셋됩니다. 즉 초기화 된다는 얘기죠.

1세대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다시 기다려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집 한 채 정리했으니,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세율도 높아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집을 여러채 소유

하다 집을 정리했다면 한 번도 살펴야 겠습니다. 주택 양도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