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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증여세 -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팔면 안되는 이유

증여세 뜻은 친인척이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이나 현금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라면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팔 경우 증여세가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현금, 주식,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이를 증여자, 그 재산을 받는 이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이익을 얻은 얻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익을 얻은 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수증자를 말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일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지요. 2월 2일이 증여받았고 2월의 말일은 2월 28일입니다. 3개월 후면 5월 31일이 됩니다. 납부기한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순서를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표시한 것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가액부터 증여세 계산을 시작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재차증여재산 -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과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처음 접하는 용어가 몇몇 있습니다. 재차증여재산, 부담부증여 의미를 알아 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첫째, 재차증여재산 가액은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돼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3억을 증여받고 이후 2021년에 2억을 증여 받았다면 5억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 이후에 2025년에 다시 2억을 증여받는다면 이 또한 합산돼서 다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둘째,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 재산에 포함한 채무가 있다면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이 그 채무를 직접 갚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부모가 자식에게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하면서 자식에게 대출을 직접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대출이 3억이 있는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2억은 증여 받은 것이 됩니다. 대출 3억은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2억은 증여세, 대출 3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가는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실제 거래 금액을 말하죠.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활용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예금이나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쉽게 평가할 수 있죠. 예금이 1억이라면 1억이 시가가 되고, 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쉽게 시가를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평가 방법이 복잡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도 시가가 기본입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되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죠. 기준시가가 적용된다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어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시가는 시가의 60~80% 수준이기 때문이죠.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 이내에 팔아선 안 되는 이유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부동산 중에 토지나 상가는 주위에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거의 평가됩니다. 덕분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증여 받기 6개월 전 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거래할 경우입니다. 이때 실제 거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이 시세가 됩니다.  

상가나 토지를 증여 받아 시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3개월 안에 상가나 토지를 처분하게 된다면 그 처분한 금액이 시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 증여세가 시세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급한 사정이 있어 팔아야 할 처지에 있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난 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