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로 혜택은 납부할 세금에서 현금으로 지원 받는 것과 같습니다. 때론 세금액을 낮추주지만 때론 환급액을 더욱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어서 큰 그림을 만들 듯 세액공제를 모아서 환급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자에 포함되죠.
나이 조건은 따지지 않는 대신, 역시 소득 조건은 충족 시켜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은 무시하고
오로지 연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이기만 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직계존비속 중에서 직계비속만 가능한데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장애 재활 교육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금액
교육비가 들어간 만큼 모두 공제한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니까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한도를 정했는데요.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중, 고교생일 경우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일 때는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이 등록금도 비싸고 교육 이외에도 이것 저것 비용이 많이 드니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본인의 교육비, 장애인특수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특수비란 것은 장애 재활을 위해 받는 운동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일괄적으로 15%를 공제해주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들어간 교육비가 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4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이 최대 한도니까 135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나,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연간 1,000만 원이 투입됐다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15%를 적용해서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
일반적으로 수업료 등 공과금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취학 전 아동, 초・중・고교, 대학생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취학 전의 아동일 경우
수업비, 입학금, 수강료,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공납금,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값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육 비용이나 주 1회 이상 음악, 미술, 무용학원, 수영, 태권도장 등에서 교습을 받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장이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초・중・고교생일 경우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용, 체험학습비용, 교복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과 차이는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복구입비용도 미취학아동과는 달리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1인당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체험학습비도 한도가 정해집니다. 1인당 3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3. 대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새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대학생일 경우라면 해당하는 모든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대학원비는 형제자매라도 공제 받을 수 없는데요, 대학원비는 오로지 본인만 가능합니다.
외국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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