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세금을 환급을 가능케 하는 기분 좋은 혜택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공적연금처럼 세금을 할인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인데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현금으로 바로 줄여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죠.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 한도,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우리가 평소에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한 건강 보험에 내는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심보험, 암, 심뇌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손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도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에 대상에 해당되죠.
장애인이 가입한 전용 보험이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데요, 국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서 매달 연금 보험료를 연금회사에 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연금보험료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대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에서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험료 세액공제는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피보험자 자격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중요한 관건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보험자가 인적소득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복잡해지는데요.
먼저 인적소득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인적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바로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소득 조건과 나이 조건이 붙게 되죠.
소득은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나이 조건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맞는 가족들이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죠.
여기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피해를 입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암보험에 가입했다면, 암에 걸리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죠.
어머니가 딸이 암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죠.
딸이 암에 걸렸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아버지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이 맺어졌다면,
어머니가 계약자, 피보험자는 딸, 아버지가 수익자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가 어린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나 나이가 많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죠.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서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과 장애인 전용 보험료 100만 원, 모두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율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액의 12%를 공제합니다.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액의 15% 공제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27만 원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공제서류 준비하기
공제서류는 보험회사에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제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오로지 손해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 서류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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