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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혜택만 챙기는 사용법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보다 더 큰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세금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신용카드는 사용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신용카드 활용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결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결제 방법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는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것이고요.

공과금 등을 은행이나 지자체에 지로로 납부했다면 지로영수증을 받겠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죠.

신용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죠.

이들 모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결제 수단들이에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잘 알다시피 입출금통장에 있는 잔액을 한도로 결제할 수 있죠.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불카드는 신용거래가 아예 불가능하죠.

단 체크카드는 결제 한도가 신용카드보다는 아주 작아요.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위주로 결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로 소득공제받는 것이 2배는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보다는 할부나 대출 기능이 있어, 필요 이상의 빚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이 있죠.

아무래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체크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적용해주는데요, 30%를 적용하죠. 

이에 비해 신용카드는 15%를 소득 공제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액인 300만 원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100만 원 한도 추가)

개인소득세율 구간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체크카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로 얼마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체크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결제 금액 300만 원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곱해주니까 9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여기에 개인소득세율 24%를 곱하면 216,000원이 나오는데요. 결국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216,000원을 줄일 수 있죠.

1. 300만 원(체크카드) × 30%(공제율) =900,000원 (소득공제금액)
2. 900,000(소득공제금액) × 24%(개인소득세율) = 216,000원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곱해주면 45만 원이 산출되죠.

여기에 개인소득세율을 24%를 곱하면 108,000원이 나옵니다. 즉 108,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죠.

1. 300만 원(신용카드) × 15%(공제율) = 450,000원(소득공제금액)
2. 450,000(소득공제금액) × 24%(개인소득세율) = 108,000원

같은 결제 금액인데도 신용카드보다 2배의 세금을 아낄 수 있죠.

이 정도의 혜택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은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에도 조건이 붙죠.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직계비속 즉 손자, 손녀, 아들, 딸은 20세 이하여야 해요.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형제자매의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형제자매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빼먹지 말고 소득공제 챙기세요.

 

 

 

 

 


넷째,  소득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 활용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이때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소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때는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연봉이 적을수록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연봉이 1,000만 원이라면 1년간 250만 원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죠.

연봉이 2,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해야 하고요.

신용카드를 조금만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연봉이 적을수록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연봉의 25%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에서  연봉 25% 이상인 금액만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말이 복잡한데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연봉 1,000만 원 일 경우 250만 원만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실제 1년 동안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 600만 원을 모두 소득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600만 원과 연봉 25%의 차이인 3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 같은 조건에서 연봉만 2,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상 카드로 결제해야 자격이 되겠죠.

이때는 5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죠.

소득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으로 팍 줄어들어버리죠.

 

 

 

 

 

 

 


다섯째, 부부가 사업자와 근로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세금 계산할 때 혜택이 많죠.

하지만 사업자의 카드를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경비로 처리되면 전액 차감됩니다.

15%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경비로 처리되면 100% 전액 차감되지만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받으면 신용카드 금액의 15%에서 30%만 차감되기 때문이죠.

사업자 카드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죠.

 

 

 

 

 


여섯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중복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가려서 사용해야겠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보다는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더 유리하죠.

외국에서 결제한 경우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고요.

허위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받을 수 없죠.

입학금, 보육비, 전기세, 수도세, 전화비,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구입비,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 등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국민건강보험은 기타 소득공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란에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별도 소득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입학 전에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으로 공제되고 있어요.

 

 

 

 

 


신용카드도 잘만 활용하면 세테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테크가 잘되면 재테크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도 이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