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금이 폭증 수준으로 올랐기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1가구 1세대 비과세 요건을 쉽게 풀었습니다. 확인하고 손실을 피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새로 이사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살던 집을 바로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이사를 하고 난 후 살던 주택이 팔아야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를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상속받아서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결혼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실제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더 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두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신규주택는 언제 취득했는지, 얼마나 보유했는지, 언제 팔았는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조건으로 이전에 살던 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봅니다.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은 취득한지 1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을 사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집을 산지 1년도 안돼서 새로운 집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국세청에 증명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투기로 판단하겠다는 뜻이겠죠.
둘째 조건으로 종전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느냐를 봅니다.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보유기간 2년 조건에 2년 이상 거주 조건도 추가됩니다. 4년을 보유를 하던 10년을 보유하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종전주택을 되도록이면 빨리 팔아야 하는데요, 처분 기간을 살핍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123을 기억하면 될 비과세 요건은 쉽습니다.
위의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1,2,3을 기억하면 쉽게 조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하고 새로운 주택을 찾아야 했고, 새로 마련한 집에서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해야 합니다.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이 1,2,3조 건을 만족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같은 연도에 2채를 구입할 경우 그 어떤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두 채의 주택을 산 것부터 투기의 냄새가 납니다.
이때 먼저 산 것을 판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2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종전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과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는 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습니다.
'3년'(1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중에서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있습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있다면 똑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새로운 집을 취득한 후에 소유하거나 거주했던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서 1 주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비조정지역에 집이 있을 경우 1세대 2 주택의 일반적인 처분 기한입니다
모두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을 경우
하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처분 기간이 또 나뉩니다. 조건들이 잘게 잘게 쪼개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지니 복잡해집니다. 거기다 특별한 조건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 취득했을 때
조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3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 매입했을 때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했다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이 붙습니다.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비과세 받기 위해선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위에서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9월 14일에서 2019년 12월 16일에는 처분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죠?
이때는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세대 전원 이사와 전입신고 조건은 없습니다.
그 외 예외 사항
새로 취득한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입자 전세나 월세 계약서 상의 만기일까지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 2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신규 취득한 집에서 세입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1세대 1 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받기가 복잡해졌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알아서 절세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알아서 세금 깎아주지 않습니다. 복잡해진 만큼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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