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가 2020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별로 취득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조정지역에 아파트, 주택을 마련할 때 최고 8%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12%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취득세로 1억2천만 원까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부담 증가
취득세가 아파트를 사거나 투자하는데에 큰 장해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에선 우선 종잣돈이 중요합니다. 시드머니라고도 하죠.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매입할 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금이 충분한지 살핀 후 다음 수순이 대출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게되죠.
이런 과정에서 취득세가 시드머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투기나 투자 를 하려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취득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무주택자가 내집 장만을 하거나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하는 경우엔 취득세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았다는거죠.
1가구 2주택 취득세 세율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1주택을 더 산다면 취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한다고 했을 때에도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죠. 조정지역은 아무래도 집값이 뛰는 걸 막으려는 취지라서 취득세율도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얻어서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조정지역: 최고 8%
비조정지역 : 최고 1~3%
비조정지역은 취득세율이 변함이 없어요. 1세대 1주택이라도 하지만 1~3% 차등적용되고 있죠.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그 부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세율만을 봐도 집을 구하기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대신 비조정지역이 취득세 부담이 적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1주택자, 무주택자도 집값에 따라 취득세 차등 적용
비조정지역일 경우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모두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집값에 따라 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해요. 1%~ 3% 이렇게 달라져요.
6억원 이하: 1%
9억원이하: 1~3%
9억원 초과 3%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듯이,비싼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세율도 각각 다르게 적용하네요. 그래도 최고 3% 이내라서 불행 중 다행 아닐까 합니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예외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항상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역시 예외가 존재하죠.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예외를 인정하는데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처분해야 된다는게 요건이죠.
요건만 충족하면 1주택의 기본 세율은 1~3% 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 주택 처분기한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 다시말해 처분기한은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먼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다른 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만 빼고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가든,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든 모두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만 1년 안에 빨리 팔면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경우라면 3년이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거죠. 1~3의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엔 집부터 먼저 사놓고 기다리다 양도 시기만 잘 잡으면 된다는 전략이 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젠 타이밍도 중요해졌습니다.
부동산 세법 규정으로 많은 부담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취득세 증가로 종잣돈을 더 많이 모아야 하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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