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은 개인소득세율을 가져다 씁니다. 종합소득세율 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초과누진세와 단순누진세로 나뉘죠. 개인소득세율만 보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누진세율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토지, 주식 등이 팔 때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할 때 살 때 싸게 사서 팔 때 비싸게 팔게 되면 이익이 생깁니다. 양도할 때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차익이라고 하죠. 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차익에서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학 때 들었던 취득비용, 필요경비도 빼고 공제액을 빼고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이런 과정일 거치게 되면 과세표준이라는 가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개인소득세율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죠.
개인소득세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율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개인소득세율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해야 하는 단계가 있죠. 이때 양도소득세세율과 종합소득세세율이 같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들 둘다 개인소득세율을 빌려서 쓰는거에요. 개인소득세율이 소득세율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율 방식이죠.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누진세율에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거라 생각해요. 개인소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일까요? 아님 초과누진세율일까요?
알아두면 양도소득세율이든 종합소득세율이든 개념을 잡는데 도움 되더라고요.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에 대해 정리도 해봤어요. 이해하고 세율을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것에도 차이가 분명 있더라고요.
1. 단순누진세율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 2,000만 원 이하는 20%, 3,000만 원이하일 경우 30%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을 단순누진세율입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벌었으면 100만원의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총액에 단순히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에 비례해서 세율 점점 높이는 방식이죠.
2. 초과누진세율
위의 예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단순누진세율은 20%입니다. 소득과 세율을 곱하면 3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계산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1500만원의 소득 중에서 1,000만원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합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100만원이 산출됩니다. 다음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500만 원의 세율은 20%입니다. 결과 세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더하면 2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1,5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300만 원이 나오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2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형평성의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 999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누진세율로 10%고 이때 소득과 세율을 곱하면 약 100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와는 달리 소득이 1,001만원이라면 세율은 20% 가 되어버립니다. 2만원 차이인데 세금은 200만원, 즉 2배의 세금을 내야 되죠. 소득이 2만원 차이인데, 세금은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1,001만원 경우 처럼, 단돈 10원 100원만 차이가 나도 세율 구간이 달라져버리죠. 세금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죠.
그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땐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찬가지로 소득이 990만원이라면 단순누진세율과 같이 99만원입니다. 하지만 1,001만원의 소득에 대해선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각각 100만원과 2천원이 나오게 되고, 모두 더하면 1백만2천원이 됩니다.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가 훨씬 합리적이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줄어들겠죠.
개인소득세율의 두가지 표현방식
개인소득세율은 표가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결과는 같은데요. 계산과정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하나는 단순누진세율표 방식으로 나타냈고,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을 방식으로 기재한 것이죠.
만약 어떤 형식의 표가 나와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과누진세율을 단순누진세율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소득에서 취득경비나 공제액을 빼는 과정이 있지만 간략하게 소득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해고 계산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은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여기에 누진세율공제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1,300만원 × 15.0% = 195만원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빼주면 87만원이 나옵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두번째로 초과누진세율을 그대로 초과누진세율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소득이 1,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만원에 세율을 15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100만원에 세율 15%를 곱하면 15만원이 나오죠. 여기에 1,200만원의 세액인 72만원을 더해주는 거죠. 결과는 87만원이 나옵니다.
87만원(세액) = 72만원(1,2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 + 100만원(1,300만원 중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5%
단순누진공제 형식을 빌린 공식의 결과값과 초과누진세율 계산 방식의 결과값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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