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법정기한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 받지 못하면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퇴직한 사람과 합의 하고 기한을 넘겨 연장도 가능해요. 기한을 넘겨도 되는 사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회사와 퇴직자의 합의만 이뤄지면 연장을 허용한다는 뜻이죠.
퇴직금 지급 기한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기한 을 넘기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를 계산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처벌 - 서로간의 합의가 우선
퇴직금이 연기 되더라도 퇴직자와 회사 간에 미리 대화가 되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직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은 회사측에서 악의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기약없이 미루거나 무책임하게 연락을 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사측과 퇴직자간 퇴직금 지연에 대해 서로 합의가 잘 되었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퇴직금 지연 이자는 당사자간 지급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 이자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다. 퇴직자가 원하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자의 권리로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자가 지연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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