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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1가구 2주택 취득세 세율 변경 - 개정이후 취득세 모르면 손해

1가구 2 주택 취득세 가 2020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부담이 커집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별로 취득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조정지역에 아파트, 주택을 마련할 때 최고 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12%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1가구 2주택자 도 취득세 중요

2020년 7월 30일 이전에 갭 투자를 했다가 취득세 변경으로 큰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선 자금을 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매입할 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윳자금이 충분한지 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취득세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투기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비해 무주택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1가구 2주택 취득세 세율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1주택을 더 산다면 취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죠.  아래에 세율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조정지역: 최고 8%
비조정지역 : 최고 1~3%

조정지역 지정 이유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죠.

취득세율만을 봐도 집을 구하기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대신 비조정지역에서 집을 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항상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외도 있죠.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사하려고 새로 집을 샀는데, 전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엔 무주택자가 집을 취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주택의 기본 세율은 1~3% 에요. 비조정지역과 같은 취득세율입니다.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니까, 기존 주택을 되도록이면 빨리 양도해야 됩니다.

처분기한 내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외의 상황은 모두 3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요.

즉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또는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만 1년 안에 빨리 팔아야 하고, 나머지 경우라면 3년이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팔아도 된다는 거죠. 

기간 안에만 팔면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8%의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도 취득세 차등 적용 

무주택자도 주택을 구해서 1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 세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집값에 따라 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해요. 1%~ 3% 이렇게 달라져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듯이 비싼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세율도 각각 다르게 적용하네요.

그래도 최고 3% 이내라서 불행 중 다행 아닐까 합니다.

 

 

 

 

 


예전엔 집부터 먼저 사놓고 기다리다 양도 시기만 잘 잡으면 된다는 전략이 통할 수 있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크게 바뀌면서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많은 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어요. 

보유하고 양도할 때의 세금도 큰 부담이었는데요. 취득세까지 한 몫하게 되었네요.

2020.7.10 대책으로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까지 갈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늘어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