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예정신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확정신고가 았습니다. 각각의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불신고 가산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타이밍도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첫번째 - 예정신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즉시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월 20일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월달의 말일인 28일부터 해서 4월 30일까지가 예정신고 신고기한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땐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두번째 -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 있었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개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모든 차익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이유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취지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인데요.
합산을 하게 되면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누진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1년 간의 양도차익을 각각 나누어서 계산하면 세율이 적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죠.
확정신고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이유라고도 하죠.
2번의 양도를 예정신고할 때의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양도차익 1억 짜리 거래를 1년에 두번 했다고 가정합니다.
양도거래를 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죠.
양도차익이 1억이라 가정한다면 세율은 35%입니다.
예정신고할 때마다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두번 양도해서 1억씩 양도차익이 났으니 예정신고할 때마다 각각 2,000만 원씩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럼 총 4,00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정신고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2번의 양도를 합산해서 확정신고할 때의 양도소득세
하지만 다음해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각각 양도차익을 1억을 두번 거래 했으니 양도차익은 2억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2억이 되면 세율이 38%가 적용되죠.
양도차익에 2억의 양도소득세는 5,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비교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따로 예정신고했을 때의 세금 4,000만원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서 확정신고할 때는 5,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초과되는 1,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타이밍이 중요
예정신고를 한 번했다면, 다음 해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죠.
왜냐하면 예정신고 양도소득세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는 일치하니까요.
양도를 해야 한다면 한 해에 하나씩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년에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다음 해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따로 예정신고하면 되니까요.
또한 인적공제를 1인당 250만 원까지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인적공제는 1년에 딱 한 번만 한다는 점입니다.
양도 거래를 할 때마다 인적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진세율이나 공제를 따졌을 때,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아파트 두채를 양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 한채가 손실이 발생했다면, 한해에 내다 파는 것도 유리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확정신고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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