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는 부유세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란 뜻이죠. 전국에 소유한 주택, 토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개념과 과세대상자, 부과기준, 세율, 납부 방법 등을 정리했어요. 종합부동산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이 때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부터 먼저 납부합니다.
6월 1일을 이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도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거나, 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상 등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 사람 소유의 주택과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각각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모두 조사해서 합계를 구하고 또 토지는 토지 대로 공시지가를 구해서 모두 더합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7억이라고 가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6억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 6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네, 1억입니다. 초과하는 1억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거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2021년 8월 19일부터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11억원으로 합의 되었어요. 이전에는 과세기준 9억원에서 2억을 더 올려준거죠. 1가구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줄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면 과세기준 11억에 미달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전의 과세기준 9억원이었다면 1억이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죠.
반대로 그 집의 가격이 13억이라면 나머지 과세기준 11억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요. 예전의 과세기준대로라면 총 4억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변함없이 과세기준이 6억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이 공제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전국의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5억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낮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안내도 됩니다.
납부 대상자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여 합니다.
납부기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때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세금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의 경우 1가구 1주택과 다주택자를 나누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세율은 1주택자의 2배 정도 많이 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상관없이 1주택은 3% 다주택이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지 안내 및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신청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한 내에 250만원을 먼저 냅니다. 나머지 세금은 납부기간으로부터 6개월 안에 나누어서 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액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는데요. 분납할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비율에 따라 분납하면 됩니다.
고령자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60세 이상일 때 고령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죠. 2021년부터 고령제 공제비율이 10% 추가로 더 적용됩니다.
장기보유공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더 공제를 합니다. 세금을 더욱 완화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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