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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IRP 세액공제, 수수료, 중도인출,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핵심 정리

IRP 연금저축계좌 모두 연금상품으로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할 때 환급을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IRP 세액공제를 통해서 보다 효좌적으로 소득세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IRP 계좌란? 

개인형퇴직연금의 약자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이나 퇴직할 때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금으로 찾거나 혹은 연금 자금 운용에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하나의 계좌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죠.

 

퇴직금 (퇴직 IRP)  퇴직금 관리 회사가 운영하는 DC형 DB형 계좌를 해지합니다. 해지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을 퇴직자의 IRP계좌로 이체해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용IRP   개인이 연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IRP계좌에 1년에 1,8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수수료

적립금의 0.1 ~0.3% 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IRP계좌는 최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앞서 말했듯이 700만 원이고  함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단 두 계좌 다 더해서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IRP 700만 원해서 총 1,100만 원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연금저축계좌를 400만 원까지 적립했다면 IRP계좌에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계좌 IRP계좌와 함께 가입해서 적립중이라면  총 세액공제액은 변함없이 700만 원입니다.

 

 

 

 

 


부부 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부부 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5,5000만원(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 원)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

연봉 5,500만 원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3.3% 차이가 나죠.

700만 원일 경우 231,000원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중 연봉이 더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몰아 주는 것이 좋아요.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할 경우

중도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부터 인출이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은 인출하더라도 아무 손해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인출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보다 많다면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액도 출금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적립금이고 4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400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인출하기 전에 세액공제 받은 자금을 확인하면 좋아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을 모두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인출하게 될때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지가산세는 없습니다.

IRP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