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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재산세 개념 확인하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세율, 가산세 간단하게 정리

재산세 는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개념과 과세대상, 납부기간, 가산세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특히 가산세는 꽤 높으므로 잘 살펴서 제때제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은 풀어서 설명했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재산세 뜻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그냥 집을 한 채 장만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이기도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재산세에서 추가로 더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죠.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고요, 부자들이 내는 경우가 많아  부유세라고도 불러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 즉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매매 하면서  6월 1일이 지난 후에 등기된다면 역시 집을 파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 등기부상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는 것인데요. 집이나 땅을 팔 때 6월 1일 이전에 팔면 재산세를 안내도 되죠.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선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치면 재산세를 안내도 되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가 소유인지 잘 모르는 경우 그 부동산이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하고요.

국가 등의 기관한테서 주택이나 땅을 사는 경우에도 산 사람이 부담합니다.

신탁재산은 원래 그 재산을 맡긴 사람이 소유자니까 당연히 그 실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죠.  분양식 호텔은 각 개인이 매수하지만 전문 관리 업체가 그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니까 당연히 그 호텔의 실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거죠.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면 주된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각 나누어 받든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하는데요. 7월 달과 9월에 내야 합니다. 해당하는 달의 15일 이후부터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즉 1차 납부시기는  7월 16일 ~ 31일까지, 2차는 9월 16일 ~ 31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1년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요.

만약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전액 납부가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경됐는데요. 20만 원까지  전액 납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산세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세율은 3%이고요.

재산세 납부액이 30만 원의 이상일 경우 매월 0.75% 씩 불어납니다. 최대 45%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잊어먹고 있다간 최소 15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것도 같죠. 빨리 내는 게 최선이죠.

 

 

 

 

 

 


세율

재산세율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만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다만 주택이 토지나 건축물에 비교했을 때 재산세가 아주 적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재산세 계산기에 이미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비과세

주택은 필수 재화로 인식되어서  1세대 1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에 비례해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도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