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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연금저축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하면 손해?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입하세요.

연금저축 목적은 노후 생활비로 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니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지해서 필요할 때 쓰더라도 손실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각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각각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원금

납입원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으로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에 대해서  5.5%에서 3.3%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죠.

이미 연금재원을 저축하는 과정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로 먼저 현금을 돌려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로 5.5%에서 3.3%의 저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액로 받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는 액수보다 많으니 이익이 됩니다.

16.5%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가입자라면 5.5%에서 3.3%의 소득세를 뺄 경우 11%에서 13.2%의 세율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곧 수익이 됩니다.


 

납입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불이익이죠.

연금으로 활용하라고 만든 저축상품인데, 일시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라는 격이죠.

하지만 기타소득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매 년 받아왔기 때문이죠.

세액공제 받은 돈으로 다시 연금저축에 재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환급받아서  연금재원의 수익을 늘리는데 바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시간가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가는 점차 오르게 됩니다. 

30년이나  40년 후의 미래의 돈의 가치는 지금이 돈의 가치보다 낮아집니다.

지금 16.5%의 세액공제 받는 돈의 가치와 미래에 기타소득세로 내는 16.5%의 돈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세액공제 받는 돈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입장에선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간 5,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세율로 비교했을 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면 손해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세액공제액의 재투자와 시간가치를 비교했을 때 손실이 아닙니다.

고소득자들이 연금저축에 적립할 때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 소득을 연금저축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어서 16.5%에서 44%의 높은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는 다른 곳에 투자할 경우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연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을 때 일시불로 수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운용수익금

연금저축 운용수익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정한 금액을 매달 연금저축에 적립하면서 주식, 펀드, 채권, ETF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금이라고 하죠. 

이 운용수익금도 원금과 별도로 구분되어 보고 받을 수 있는데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원금과 마찬가지로 3.3~5.5%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만약 다른 형태로 투자했다면 매년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9.9%에서 12.1% 세율 차이만큼 이익이 남게 되죠.

 


 

연금저축 운용수익금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은 연금 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같죠. 

 

만약 연금저축이 아닌 일반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에 저축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매년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보다 1.1% 차이만큼 손해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뿐더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다시 이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죠.

즉 복리효과를 누리며 수익도 더 증가했습니다.

이 복리효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1%의 차이를 해소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운용수익금 또한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적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금저축은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만일에 해지하면 손해아니냐며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만약 해지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으니 편하게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