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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원룸계약 중도해지 - 문제 없이 중도해지 하려면 이것들은 꼭 지키세요.

원룸계약 중도해지

원룸계약 중도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중도해지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가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부담하거나 이사 나가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원룸 계약 중도해지란

중도 해지는 계약기간을 다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것을 말하죠. 이미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계약상 페널티가 생기게 됩니다.  원룸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에게서 세입자를 받아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다채우고 나간다면 어떨까요? 원룸 월세나 전세 계약할 때 월세나 전세기간을 정하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2년에서 4년 6년의 전세나 월세기간을 정하는 아파트와는 사뭇 다르죠.

 

원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경우, 1년을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하면 됩니다. 보증금도 주인이 챙겨줄 것이고, 다음 세입자는 주인이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걱정할 필요도 없죠.

이사가는 원룸 세입자는 이사가야 하는 집의 보증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생각하면 되죠.

계약기간을 다채우고 나갈 경우엔 돈에 관해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원룸에 거주할 때는 가능하면 계약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죠.

 

 

 

 


원룸계약 중도해지 - 주인에게 통보부터

원룸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주인에게 알리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1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유있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안에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유있게 3달 전에 미리 연락한다면 이사가는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계약기간까지 원룸에서 거주하다 다른 데로 이사할 생각이면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룸 월세 계약이 끝나는 날의 한 달 전후로 통보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원룸 중개 요청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하기 때문에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내 줄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중개 요청해서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라서 부동산 수수료도 직접 내야 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정산

관리비,전기세,수도세 등의 공과금은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계약할 때 정산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세입자가 직접 정산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계약 중도해지할 경우는 위에서 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급하게 먼 곳으로 이사 가야할 경우이겠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먼저 이사 나간 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기도 합니다. 또는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원룸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치 월세는 집주인과 합의해야 가능한 조치죠.

 

 

 

 

 


원룸 계약 기간 갱신 이후 이사 나갈 경우

원룸 계약기간 1년 동안 살고 다시 갱신해서 1년을 살던 중에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하지만 이사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즉시 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 통보 한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껄끄러운 부분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보증금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주인과 합의하고 미리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