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으로 저금리 시대에서 매년 10%대의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선택만 잘해도 13%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차이
IRP, DC, DB 영어로 돼서 어렵고, 이들 제도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관계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DC형과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거나 부도가 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죠.
퇴직연금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죠.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의 소유고 회사에선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회사가 어렵더라도 직원의 퇴직금을 건드릴 수 없게 된것이죠. 퇴직금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퇴직연금제도에는 두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DB형 그리고 DC형 입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어도 IRP계좌를 개설 할 수 있어요.
개인형퇴직연금(IRP)도 퇴직연금제도의 일부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DB, DC에서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고 운용하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퇴직자는 IRP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고요.
물론 퇴직금을 IRP계좌에 연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었다면 따로 IRP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DC와 DB와 IRP의 관계를 정리했는데요.
이젠 IRP, DB형, DC형에 대해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1.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해석하면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금융회사에 연간 일정액을 맡기지만 회사가 운용의 결과에 대해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죠.
즉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덕분에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급여액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평균급여가 300만원이고 근속년수가 10년이면 퇴직금은 3,000만원이 됩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전의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퇴직연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만약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퇴직연도에는 급여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DB형을 선택하면 유리하겠죠.
2.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기여도에 의해 이익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여를 하는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이바지 하는 만큼 수익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연봉의 12분의 1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그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지요.
이 계좌에 입금된 적립금으로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의 투자 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DB형과는 다른 점이 바로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it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IRP를 통해 주식, 예금, 펀드, 채권 등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DC, DB에 가입한 근로자들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물론 직장인들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효과가 좋다는 거 누구나 잘 알지만 적당한 상품은 찾기가 어렵죠.
IRP는 복리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세액공제로 환급되는 돈이 최대 115만원입니다.
매년 내야 되는 115만원을 안내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어요.
저금리 시대에서 아주 매력적인 상품 아닌가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 DC, DB에 가입된 자금들은 퇴직하면 자동으로 IRP계좌로 이체되게 됩니다.
DC, DB는회사에서 가입하고 금융회사에서 관리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만질 수 없는 돈들입니다.
하지만 퇴직 하면 근로자들 개인 계좌인 IRP로 자동으로 이체가 되죠.
만약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IRP 를 만들어야 되겠죠.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가지고 일시불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세율이 양도세나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6~45%의 세율이 적용되죠.
높은 세율의 세금 떼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IRP 에 퇴직금을 그대로 두고 은퇴 이후 연금으로 활용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에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는 연간 연금액의 5.5%에서 3.3%의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면 되죠.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계좌에 있는 자금을 연금으로 이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세테크라고 하는데, IRP만큼 절세효과가 뛰어난 금융상품도 없을 것 같네요.
1.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자격
처음에는 DB, DC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금 수령할 때 IRP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DB, DC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 즉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2. 개인형퇴직연금 장점
IRP의 최대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는 16.5%,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고 1,15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초과할 때는 13.2%, 924,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죠.
연수익률이 최소 13.2% 최대 16.5%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환급받은 돈을 다시 IRP에 계좌에 납입해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복리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금리가 연간 0%대,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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