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과정 중에서 자격 요건에 대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살필 때 부양조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각 과정을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란 부양을 받게 되는 사람, 생활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을 뜻하죠.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다는 의미는, 직장인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지원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회보장금도 회사에서 지원하니 여러모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관두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하니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이때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장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1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의 등록의 장점은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보험료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마당에 피부양자로 등록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좋은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늘 그렇듯이 자격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조건에는 크게 부양조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살펴봅니다.
순서대로 자격조건을 확인하는데요. 먼저 부양조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소득요건을 살펴봅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재산요건을 살펴보는 순서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1.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친구나 선배, 후배 등은 자격이 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배우자 즉 부부사이라면 혼인신고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로는 피부양자를 인정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란 것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죠.
직계비속이란 자식과 손자, 손녀를 말하고요.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조건이 따로 있어요.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나이라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나이는 30세 미만이거나 ,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서 소득이 없을 만한 나이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일 경우 나이와 상관없겠죠.
또한 형제자매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요.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 딸, 형제자매가 미혼이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이혼이나 사별을 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피부양자가 될 사람에게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500만원이하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출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매출에서 지출한 경비나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순수익이나 순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업소득금액은 순이익, 순소득 개념이에요.
물론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즉 매출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후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이 더 있다면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연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을 받거나, 연금을 받거나,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물론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도 소득을 포함되죠.
이렇게 사업소득을 포함해서 모든 소득을 합산했을 때 1년 총소득금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했으니 수입에서 경비나 비용을 뺀 금액, 즉 순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3. 재산요건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를 살핍니다.
재산 현황을 판단할 때도 피부양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 그리고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일 때로 나누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맨 처음 부양조건을 살필 때도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나이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이 있었죠.
이처럼 재산요건을 살필 때도 형제자매는 따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 상황을 살필 때는 재산세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험공단 내부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주의할 점은요, 재산세를 얼마 내느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얼마인지를 봅니다.
재산세 9억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9억 인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재산세 9억 내는 사람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9억인 사람 둘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주택과세표준이 3억 일 때 57만 원 정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57만원 정도에서 재산세를 낸다는 것을 뜻이죠.
재산세를 9억 내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임에 틀림없겠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당연하게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의 합계가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요.
그렇다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9억원 이하라도 추가 조건이 더 붙는데요.
재산과세표준(재산세 과표)이 5.4억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바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5.4억 초과한다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겁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점점 많아지고 그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제도는 큰 혜택임이 분명합니다.
자격조건에 일치하는 것들이 많다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피부양자 등록할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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