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의료비 세액공제 는 절세효과가 크지만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좋고, 매년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세액공제 입니다.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약제비나 치료비, 입원비,수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중에서 유일하게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조건 소득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부모자식, 형제자매, 조부모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연 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 원이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부모, 조부모 나이가 60세 이상, 자녀, 손자녀 등의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형제자매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무시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하는 만큼 생활비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의료비를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실제 의료비로 연간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 원 - 120만 원' 인 18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3%를 초과한 의료비가 700만 원 안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1,0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1,000만 원- 120만 원' 인 860만 원이지만 한도가 700만 원이므로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세액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인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입니다.
둘째로 부양가족 중에선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비로 의료비가 지출되었을 때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공제율
총급여의 3%를 초과하고 700만 원 한도의 의료비에 대해서 15%, 2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공제율은 15%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20%까지 공제하는데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의 경우 20%를 적용합니다.
한도 없이 전액 2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죠.
치아보철, 라식 수술비,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보청기 구입 등 치료가 목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5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근로자 연봉 7,000만 원이하거나 종합소득자로서 소득금액이 6,000만 원이하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200만 원 한도 안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즉 최고 3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죠.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성형 수술을 받거나 몸 보신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받을 수 없지만, 소득공제 항목에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고 실제로 부양하지도 않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죠.
회사에서 지급한 요양 관련 비용,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은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 치료와는 별도로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제출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각각의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에서 발급하는 진료비나 약제비 납입확인서,
안경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안경사 확인 영수증 ,
보청기의 경우 판매처에서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난임시술의 경우 해당 병원, 의원,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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