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공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도대체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빠져 나갈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나누어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살짝만 이해해도 계산 방식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휴직상태일 때, 건강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약을 처방받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받을 때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망이나 연금보험을 제외한 질병, 입원, 수술 등 건강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죠.

 

보험회사 건강보험의 차이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보험회사처럼 진단금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미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듯이,

건강보험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보험회사는 보장을 늘이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죠.

즉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거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그리고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일반적으로 한 달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죠.

 

 

 

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 가입자

직장인이라도 두 가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수입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첫째, 월급과 관련된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둘째, 월급 이외의 수입과 관련된 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보험료는 반드시 내겠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함께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안 낼 수도 있죠.


 

보수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 보험료율(6.86%)

먼저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은 2021년 현재 6.86%입니다. 

6.86%를 직장인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 절반(3.43%) 회사가 절반(3.43%)을 지원합니다.

6.86%의 보험료율이 더 오른다는 말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재 11.52%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에서 버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업, 주식투자, 임대소득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죠.

구하는 공식은 좀 복잡합니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곱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 승용차를 포함한 재산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황, 승용차의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각각 점수를 매겨서 모두 합합니다. 이를 보험료 부과점수라고 하죠.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바로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현재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입니다.

 

 


 

소득 점수

소득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고 등급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모두 9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산 점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역시 60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동차 점수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사용연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각각 나누어서 11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승용차는 9년 미만의 승용차만 자동차 점수에 포함됩니다.

이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하는 승용차를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9년 이상 탄 승용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완전 제외되는 것이죠.

 

세 가지 점수를 모두 합합니다. 여기에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을 곱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무급휴직 상태일 때 - 직장가입자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보고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죠.

 

 

 

 

 


건강보험료 경감신청

육아휴직, 출산휴가, 무급휴직 상태일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험료 경감 신청해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에 보수가 없는 무보수 휴직 50%,  휴직 기간에 보수가 조금이 있는 유보수 휴직 50%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

경감 이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납입을 유예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 그동안 밀렸던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장기 휴직으로 밀린 금액이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밀린 보험료가 매달 내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단 분할 횟수는 10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