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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퇴직금 지급기준 , 근로자, 근로기간, 평균임금 요목조목 간단하게 정리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근로자 자격, 근로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해요. 여기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두가지로 나눠져요.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에서 정의한 부분에서 지급기준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 1년과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기준이 됩니다. 이 두가지 기준부터 먼저 간략하게 알아볼께요.

 


 

퇴직금 지급기준 _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요건은 직업유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함께 거주 중인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집안 살림살이에 관해 하는 자는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이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서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도 모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가족이나 친척들이 같이 일하면서 퇴사할 때 퇴직금 안준다고 뭐라 할 수 없다는거죠.


퇴직금 지급기준 _계속기간 1년

계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실제 근무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  날짜는 는 상관없어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최소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1주로 나누면 평균 15시간이 나오니까요.

 

몇 개월 일하다 쉬고 다시 몇 개월 일을 할  경우는 계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학이 있어 쉬는 경우라면 계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등도 계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_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역일 수 = 평균임금

좀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부터 구합니다. 이어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날수를 계산합니다. 3개월 간의 임금총액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주는거죠. 위에 공식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아래처럼 바꿀 수 있죠.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퇴직 직전 3개월의 일수 = 평균임금

여기서 퇴직한 달로 부터 3개월의 일수가 적으면 좋겠죠.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니까요. 퇴직하는 날에서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하죠.  2월은 28일까지니까요. 3개월간의 날짜가 다른 달보다는 2~3일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5월 1일에 퇴직하면 일수가 89일로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평균임금 공식에 급여,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돼요. 하지만 중식비, 차량유지비, 비정기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