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금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자에게 아무 통보 없이 14일 이후로 계속 연체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신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체당금 제도 등이 있죠 .각각의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미지급 해결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고요. 이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 등 임금체불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요. 근로자와 고용자간 퇴직금 미지급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밖에 되지 않아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미루어선 안됩니다.
퇴직금 미지급금 해결방법 - 형사고발
고용노동부의 진정 절차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배째라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검찰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게 되면 고용주는 처벌도 피할 수 있죠.
민사소송
형사고발을 해도 악덕업자나 성격파탄 고용주라면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고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통상 체불임금의 10%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버티면 근로자 입장에선 답이 없죠. 이런 경우까지 갔을 때 가장 빨리 받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게 단점이죠.
체불임금청구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고용주나 퇴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체불임금확인서, 월급지급현황 등 입증자료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대로 발급받으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확정판결을 받고서 강제집행을 행사해서 밀린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악덕업주의 경우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민사소송에서 이겼다해도 회사가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부도로 상태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고용주 재산까지 없다면 받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하죠.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에요. 사업주가 퇴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입증되면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죠. 그때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죠.
기업이 경영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업이 이미 도산한 상태라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에 한해 700만원 또는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에 한해 7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지급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800만 원 받을 것이 있고, 퇴직금 8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을 경우 모두 1,600만원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체당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급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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