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은 회사를 다니던 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간 모인 퇴직금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정산에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찾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 가능한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 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강제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먼저 쓸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퇴직 후에 생활비나 구직활동비 등 꼭 필요한 자금이니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말이죠. 퇴직급여법 제 8조에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꼭 근무시작일부터 중간정산 요청 시점까지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총 중간정산액 한도 내에서 필요한 액수만큼 신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④ 파산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⑥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제 각각이고 신청서류는 상황을 입증하는 데 필요로 하죠. 그래서 상황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회사에 요청한 후에 은행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증명서류
무주택자 증명서류 - 현거주지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주택구입 여부 증명 서류 -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월세) 필요 증명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황에 따른 증명서류
요양을 증명하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나 부양가족 확인서
파산신고, 개인회상 증명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문이나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근로연장, 고용연장보장조건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가 표시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계산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정산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다시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직할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할 경우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최종 계산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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