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득세 세율 에 대해 정리했어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점 대해 간략히 정리했고,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하는 방법과 고소득자에게 경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 세율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는 누진세 형태예요. 소득의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6%, 15%, 14% ...... 씩으로 세율이 점점 커가는 형태인데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누진세율과 반대되는 것이 단일세율이라고 해요. 그 예가 부가가치세인데요. 매출이 많건 적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지고.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도 증폭될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세율 에서 비용처리가 중요한 경우
고소득자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적용되죠. 5억 이상의 소득에서 100만 원씩 소득이 더 늘어날 때마다 42만 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비용이 100만 원이 생긴다면? 소득이 100만 원 줄어들게 되니 세금도 42만 원 줄어들게 되죠.
또한 이런 비용(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도 있죠. 세율도 내려가게 되죠. 과세표준이 8,900만 원은 세율이 35%, 만약 8800만 원 이하로 낮아지면 세율은 24%, 세율은 9%나 줄어들게 되죠.
고소득자일수록 비용에 예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구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진공제액 없이 계산하는 방법과 누진공제액을 빼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요.
1.누진공제액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세율 칸에 적혀 있는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582만원 + (5,000만원 - 4,600만원×24%) = 582만원 +96만원 = 678만원
과세표준은 678만원이 됩니다.
2. 누진공제액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거기에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법이에요. 이 계산 방식을 속산법이라고도 불러요
5,000만원 × 35% - 522만원 = 678만원
두가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해서 결정세액이 똑같이 나오면 계산이 올바르게 된 겁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누진공제액과 세율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아니란 점 주의해야 겠어요.
위와 같이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함께 나온 종합소득세 세율 표도 간간히 볼 수 있어요. 이때 과세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이 바로 옆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산출세액 공식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계산하면 안되다는 점 주의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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