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고 나뉘는데요. 연말정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죠. 인적소득공제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소득자의 생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적공제를 하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합니다.
본인 이외에 소득 조건, 나이 조건이 있어요.
각각의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소득 조건으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경제력이 거의 없어야 인적공제를 해준다고 볼 수 있죠.
나이 조건으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해요.
직계존속 즉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말해요.
부모, 조부모,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되죠.
모시는 어른들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요.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 손자녀, 입양아, 위탁아동,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말해요.
자녀 등의 직계비속은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요.
자녀나 손자녀가 21살이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인적공제에서도 제외됩니다.
장애인은 나이 조건 상관없이 인적공제합니다.
추가로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의 형제
형제의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모와 별거 상태인 경우
생활 형편이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죠.
60세 이상에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함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60세 이상의 부모, 20세 이하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공제를 추가합니다.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노인이 있을 경우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70세 이상의 아버지가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공제받을 수 있죠.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나이 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부녀자
추가공제에서 부녀자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남편이 있는 여성을 일컫거나,
근로소득금액 3천 만원 이하이고 남편 없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부녀자로 인정될 때 5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남편 또는 부인이 둘 중 하나가 없는 부모로서
아들, 딸, 입양아를 포함한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에
100만 원 추가 공제합니다.
부녀자 중복해서 공제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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