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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 차이 간단하게 정리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이 비슷합니다. 비슷할수록 더 헷갈리기 쉬운데요. 세법상 이 두가지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확인해봤어요.

 

 

 

 

 


​근로소득

간단하게 근로소득은 연봉과 의미가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의 정의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해요. 대가에는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 등이 포함되죠. 연봉의 정의 또한 근로자가 노동의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수당, 성과급, 식비, 교통비 등 모든 임금과 대가라고 합니다. 연봉과 근로소득 모두 월급에 보너스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연봉과 근로소득은 표현은 달라도 뜻은 같습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관련 용어

근로소득금액을 알기 위해선 총급여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해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위에서 말한 근로소득(연봉)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다는 거죠.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요. 아래에 정리해봤어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 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외딴섬에서 일할 때 받는 벽지수당
월 20만 원 이하의 함정근무, 항공, 화재진화 수당
월 20만 원 이하의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하의 기자의 취재수당

근로소득(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비과세소득을 빼주면 총급여가 결정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는 총급여와 같이 도로의 이정표와 같은 단어에요,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식구가 많을수록,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 등 생활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로자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줄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 항목을 조금 풀어서 설명했어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요. 한 지붕에 사는 가족들 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고요.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등일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 가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공제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녀자란 가장역할을 하는 여성으로 미혼이거나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이하의 버는 남편을 둔 여성이에요. 이런 여성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공제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포함됩니다.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 등을 공제해요. 주택임차차임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에 대한 것인데요.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말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를 합니다.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자가 미래를 위해 준비 투자합니다. 그 투자되는 금액에 소득공제를 합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데요. 개인연금에도 연금보험이나 일반적인 연금 상품이고요. 연금저축계좌는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