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즉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죠. 처음부터 세세한 것부터 찾아보면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간단하게 계산 흐름 정리를 했어요. 먼저 흐름부터 이해한다면 접근하기 쉽더군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소득세 계산과정
1. 소득금액 계산
각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각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연간 사업소득 - 각종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연간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2. 소득 합산
각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모든 소득금액을 더한 값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3.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찾아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한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감면액을 빼줍니다. 이 값은 결정세액이라고 하고요.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액 = 결정세액
5. 기납부세액 계산
기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이전에 원천징수한 세금 계산하는 거죠.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6. 추가납부, 환급 결정
결과가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와 근로소득세 계산 차이
근로소득자보다 계산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각 소득별로 분리 과세하는지 종합 과세하는지 분류해야 하고요.
각각 소득에서 소득금액을 구해서 모두 더해줘야 하는 부분도 번거롭죠.
종합소득자는 연금보험료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점도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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