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공제는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에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 관련 단어들은 알면 쉬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표현되었죠.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봤어요. 확인해보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둘 다 큰 틀에서 보면 세금을 낮춰주는 효과는 같아요. 하지만 차이는 분명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갈게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기본세율도 낮아질 수 있죠.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니 1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4,6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죠.
고액 소득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요.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는 소득공제가 그 역할을 하죠. 이런 특징에서 소득공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세액공제는 내야 되는 세금에서 현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세 50만 원 내야 하는데 거기서 10만 원 세액공제하면 4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세금에서 현금을 바로 깎아줍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계좌 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받는 연금입니다.
연금보험공제
연금보험공제는 연금에 대해 공제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보험까지 소득공제 하진 않죠.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공제하는데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있죠.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금이란 자기가 직접 낸 연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고용주가 5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5만 원을 부담한다면 본인이 부담한 5만 원 1년 치 전액을 소득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특수직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02년부터 이들 가입자 모두 본인이 부담한 연금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받습니다. 여기서 특수직 연금은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고요.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이외의 사람으로 신청에 의해 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를 임의가입자라고 하고요.
개인연금 ≠ 연금보험공제
보험사에서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보험 상품이나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상품은 연금보험공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모든 연금은 연금보험공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유는? 개인연금은 특별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이거든요. 즉 개인연금은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지만 연금보험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공제받는데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근로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가 되지만, 종합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개인연금 또한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종합소득자라면 참고하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연금보험공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보장되며 공제액은 본인이 부담한 연금액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특별소득공제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특별소득공제는 종합소득자는 공제 받을 수 없다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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