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말 정산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살이 너무 많으면 뼈대를 찾기가 어렵듯이 연말정산 계산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살을 발라 뼈만 추려 내듯이 연말정산 흐름만 살짝 정리해봤어요.
연말정산 계산하는 순서에 따라 소제목을 정리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주로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연봉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죠. 원칙이에요. 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해당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일직비, 숙직비, 여비 등 월 20만 원 이내의 취재수당과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제복 및 작업복 구입비, 월 10만 원 이내의 식비, 월 10만 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일정요건의 본인학자금, 근로장합금 등
총급여
계산 과정에 이름을 붙인건데요.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결과를 총급여라고 이름 붙였어요.
총급여 = 연간 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겠다는 것이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듯이 연봉을 벌기 위해선 근로자들도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출퇴근 비용이나 자기계발 비용 등 말이죠. 이런 비용들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빙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맞춰서 일정금액을 빼주기로 했죠.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 원 초가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근로소득금액
계산 과정의 결과에 대해 이름 붙인 겁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정리했듯이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으로 정해져요. 공식은 아래와 같고요.
근로소득금액 = 총 금여액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처럼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죠. 다만 일반적인 세금 혜택이란 점이에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를 타깃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고요. 공제항목이 있다면 차감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을 말해요.
과세표준 금액으로 기본세율을 정합니다.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을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기본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내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현금을 더 깎아주는 거예요.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에 정리했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그 밖의 세액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과 감면 항목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결정세액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기납부세액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은 빼줘야 하죠. 빼주지 않는다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니까요.
기납부세액으로는 현재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이전의 근무지에서 이미 낸 세금을 말합니다.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세금폭탄이 될지,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결정됩니다.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추가납부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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