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연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잘 아는 연금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연금 상품과 간략하게 비교해서 연금저축계좌를 살펴 봤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보다 비교 대조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더 빨리 개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연금저축계좌의 특징
저축할 땐 세액공제 혜택, 연금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반면 연금저축계좌 이전 연금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아닌 소득공제 혜택이 주였어요.
(구)개인연금저축은 저축액의 일부 소득공제, 연금을 수령할 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구)연금저축은 전액 소득공제하는 대신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가입 자격
주부, 어린이, 갓난 아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 (구)연금저축은 만 20세, 만 18세 이상의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금 상품이 시간이 갈수록 진화했고
가입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 되었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이젠 어릴 때부터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연간 저축 한도
연간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 같이 회사가 부담, 자기 부담해서 같이 연금을 저축하는 경우, 자기부담금만 한도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계좌에서 자기부담금도 1,8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서 계산된다는 뜻이죠.
연금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추가 IRP, 퇴직연금DC형에 저축한 돈을 함께 계산해서 1,800만 원 한도를 결정합니다.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모두 통털어 1,800만 원 한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에 일시불로 1,800만 원을 입금할 수도 있게 되엇습니다.
이전의 연금상품은 분기별로 전 금융기관에 입금되는 모든 연금 저축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엔 연금저축계좌에 더 이상 입금할 수 없어요.
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 가입 기간
5년 이상 연금을 저축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5년 미만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세제혜택은 여금 저축할 때의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겐 많은 세금 혜택을 줍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금 혜택을 줄입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연간 납입액의 16.5%
(납입액 기준 최대 400만 원 한도, 66만 원 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연간 납입액의 13.2%
(납입액 기준 최대 400만 원 한도, 52만 8천 원 공제)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연간 납입액의 13.2%
(납입액 기준 최대 300만 원 한도, 39만 6천 원 공제)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에는 해당 과세기간 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다?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2021년 1월에 5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했는데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서 200만 원을 빼서 썼다면 연말에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죠. 아래의 공식처럼 순납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순 납입액 = 당해 연도 납입금액 -당해 연도 납입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금액
연금을 신청하는 해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까지 순 납입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이말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2021년 6월이 만 55세가 되서 연금 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6월까지 계좌에 계속 저축한 돈이 있다면 . 6월까지 입금한 돈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전에 빼 쓴 돈이 있다면 당연히 남아 있는 돈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위에서도 말했지만 의무 가입기간은 5년 이었습니다.
만 55세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최소 10년이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찾아서 쓰지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꼭 노후 생활비로 나눠쓰라는 의미겠죠.
연금을 받을 때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한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한도로 인출할 수 있어요.
즉 1년에 1,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100만 원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연금수령 한도(세전 금액): 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0% 이내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55세 이상~70세 미만: 5.5%
70세 이상~80세 미만:4.4%
80세 초과: 3.3%
해지해서 한번에 돈을인출 할 경우
해지해서 한번에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 추징하는 이유에서죠.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한다고 표현하죠.
분리과세 가능한 연금액
연금저축계좌에서만 받는 1년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계산한다는 것이고요.
1,200만 원이 넘으면 다음해에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인출할 경우
수시로 중도 인출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출하는 돈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하는 돈이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이라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왕이면 추징당하지 않는 돈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니까요.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납입원금과 동시에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게 합니다..
하지만 해지가산세는 없습니다.
해지가산세가 없다는 것이 이전 연금상품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계좌 이전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언제든지 아무 피해 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속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상속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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