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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간단 정리

연금저축계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예요.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같아요. 하지만 보수나 수수료, 운용방식, 연금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먼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연금저축신탁 두가지 종류

연금저축신탁은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 채권형과 안정형으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연금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행에 연금저축신탁 계좌에 맡기면 은행에선 이돈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 계좌에 수익금으로 되돌려 줍니다.

첫째 채권형은 은행에서 우리 돈을 대출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니 안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수익률은 낮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둘째 안정형은 90%는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주식, 주식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안정형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에 투자된다고 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신탁의 보수

은행에서 우리 돈을 운용하며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하죠.

이때 매년 연금을 다 받을 때까지 주는 대가를 보수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일회성, 즉 상품을 주고 팔 때 발생하는 일회성으로 주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맡긴 자금을 은행에서 계속해서 관리하니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대가를 신탁보수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의 보수는 평균적으로 순자산평균잔액 기준으로 0.6%정도가 됩니다.

 

순자산평균잔액이란 연금저축신탁 계좌에는 우리가 낸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이 급해서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쓸 경우가 발생하죠.

이 인출금을 빼고 계좌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잔액을 말해요.

 

 

 

 

 


이익계산 방법

은행에서 우리가 맡긴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합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익이 발생하고 또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죠.

이 원금에 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의 총수익을 더해서 연금을 계산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를 하거나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원금보장 가능

상품약관에선 원본보전이란 말로 표현하더군요.

 

상품약관에선 '순적립누계액을 기준으로 신탁원본으로 정하고, 신탁원본을 보장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더군요.

원금 보장한다는 뜻이죠.

순적립누계액은 계좌에 쌓여있는 원금과 총수익을 총적립금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중도인출했거나 대출한 자금은 빼고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출한게 있으면 대출금, 대출이자 중도인출한거 빼고 나머지 잔액 보장한다는 거죠.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했다더라도 손실을 0으로 하고 원금을 그대로 되돌려 준다는 거죠.

만약 세금을 내야 해서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제외합니다.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적립가능 기간

언제까지 연금을 저축할 수 있느냐 입니다.

가입자가 원하고 여유 있다면 연금을 수령하는 전 달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저축할 수 없고요.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은 저축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5년, 8년, 9년 동안 연금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연금을 받는 주기 즉 몇 달마다 연금을 정할 수 있어요.

매월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연금 수령 주기도 정할 수 있어요.

 

 

 

 

 


해지 및 일부 인출할 경우  금액 계산과 지급일 

만약 해지 신청을 했다면 바로 해지한 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어요.

처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해지나 인출 신청을 한 후 지급일은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3,4일의 기간에도 수익이 발생하죠.

신청하고 지급 받는 날까지 수익이 발생하니,

우리가 되돌려 받는 금액이 조금씩은 증가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되돌려 주는 금액을 기준가라고 표현했고요.

은행에서 되돌려 주는 날짜를 지급일이라고 표현했네요.

이 두가지 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준가격은 채권형 안정형 모두 해지신청한 날을 포함한 제3영업일 째 되는 날의 원금과 총수익을 기준금액으로 삼습니다.

지급일은 채권형은 제3영업일 즉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날 바로 받을 수 있는거고요.

안정형은 제 4영업일에 받을 수 있어요.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날 다음 날 받을 수 있는거죠.

 

 

 

 


연금 지급 기간 중 일부 인출

연금 지급 기간 중 가능에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인출 후에 다시 납입해야 하는데요. 납입금액이 만 원 이상이어 합니다.

자유롭게 채워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양도 및 담보 제공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양도 불가능하고요.

연금저축신탁 이 계좌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노후 생활비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서죠.

단,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 담보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해지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입하는 방식

얼마의 돈을  언제 입금 하느냐 입니다.

돈이 있을 때, 있는 만큼 입금할 수 있어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은행, 증권사는 자유납입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

연금을 몇 년까지 받을거냐 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야지 모여 있는 연금적립금을 그 기간만큼 나누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되죠.

 

연금저축신탁은 확정기간형 연금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거죠.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에는 종신형 연금이란 것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는 연금이에요.

 

 

 

 

 


예금자보호법 적용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은행이 망한다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