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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연금저축보험 스펙 쉽게 이해하기

우리 주위에선 보험사에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보험설계사가 찾아가서 가입시키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연금보험에 꽤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연금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니 지금 내가 가입한 연금이 어떤 연금 보험인지 판단하기가 유독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연금 보험의 종류 중에서 세액공제로 유명한 개인 연금은 연금저축보험 밖에 없어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요모조모 확인해 봤어요. 한번쯤 확인해보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가입연령 = 가입자격

0세부터 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가입할 때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전기납이란 보험에선 보장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장기간이란 보험이 만기가 되는 날, 보험 계약이 만료 되는 날이죠.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하는 날까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납, 7년 납은 다른 납입기간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 납기일로는 변경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계약상 납입기간이 15년이고 납입일이 11년차라고 가정했을 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했을 때에요.

 


 

가입한도

납입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매월 낼 수 있는 보험료의 하한치가 싸집니다.

몇 년납을 선택하든 매월 납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납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월 납입보험료가 15만 원, 10만 원, 7만 원, 5만 원으로 줄어들죠.

아래를 보고 참고하세요.

5년납: 월 15만 ~150만 원 이하
7년납: 월 10만 ~ 150만 이하
10~12년 납: 월 7만~150만 원 이하
13년 납 이상: 월 5만 ~ 150만 원 이하

 

납입 방법

보험료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가 있어요.

 

먼저 기본보험료란 우리가 매월 납입하는 약속된 보험료를 말해요.

보험에 가입했을 땐 정해진 기본보험료를 매월 약속된 날짜에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도 당연 연금 보험이니 그 규칙을 따라야겠죠.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는 자유납입 방식이죠. 납입 방법도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보험 상품의 성격을 강하게 띄니까요.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실효)하게 되고요.

그 상태로 2년을 지속하게 되면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계약을 부활 시키는 부활청약을 해야 하죠.

 

이런 상황이 싫다면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매월 내는 보험료를 줄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방법은 보험사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쉽죠.

 

둘째는 납입유예 신청하는 겁니다.

쉽게 연금보험료 납입을 잠시 멈추는거죠.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납입유예가 가능하고요.

한번 신청했을 때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른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는 연금저축계좌 이전제도를 활용하는거죠.

연금저축계좌 간에는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이 상품들 간에는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해요.

해지했을 때 세금 추징,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단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이전할 경우,

앞으로 내야 되는 수수료를 먼저 계산해서 보험사에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입기간이 7년이 지났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 지부터 확인해야 겠죠.

 

추가납입보험료는 수시로 납입할 수 있어요. 자유납입 방식입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입급할 수 있어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150%에서 200% 수준입니다.


 

수익

일반적인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안겨주죠.

연금저축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계산해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중 금리와 연동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이자 수준이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연금 보험 중에는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이는 연금저축펀드(증권사)에서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이란 시중의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공시이율이 2%, 3%대로 유지하다가도 시중 금리가 0%대로 내려가 공시이율도 0.5% 수준으로 내려 갈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최저보증이율이 1%라고 정해진 경우는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거죠.

 

현재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에는 1%대고 10년 이후에는 0.7%대 수준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수수료

7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차감됩니다. 

다른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에 비했을 때 가입 초기에서 7년간 꽤 높은 사업비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면 운용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보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금 운용이 장기로 진행될수록 더 유리하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수수료를 비교했을 때

생명보험사의 수수료가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원금보장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보험사가 부도 나서 적립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해져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해줍니다.

 

보험사의 보도나 영업정지등으로 적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를 하는 거니까

해지했을 때 사업비나 수수료를 보험사가 챙겨가면서 원금이 손실나는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

55세에서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하는 주기

연, 월, 분기, 반기별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할 때 연단위 지급으로 선택했어도 

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을 받는 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