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중간에 저축하나 들어가는데요. 분명 개인 연금의 종류인데. 이름으로 봐선 큰 차이가 없어보여요. 하지만 실제 혜택에선 큰 차이가 있어요. 세제혜택과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 등 중요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죠. 간단하게 확인해봤어요.
연금보험
판매사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나뉩니다.
그 중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거죠.
세제혜택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적격이란 자격이 있는지를 이르는 단어인데요.
세금 혜택 자격이 없는 연금 상품이라고 보면 되죠.
매년 납입보험료를 낼 때 연금저축계좌처럼 세액공제 같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아주 매력적인 혜택이 있죠.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또는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금 한푼 안 낸다는 거죠.
비과세 조건은 있어요.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낼때도 세금과 관련 없고, 받을 때도 세금과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 부릅시다.
연금 수령 시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45세 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 비교 했을 때 꽤 빨리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
판매사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보험의 관계부터 확인해 볼께요.
연금저축계좌를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이 상품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져요.
즉 보험사에서 가입한다면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라 부르죠.
연금저축계좌 종류 중에 한가지인거죠.
증권사에선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선 연금저축신탁이라고 불러요.
상품의 이름이 달라지면서 여러가지 특징들이 차이가 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같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란 이름으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고요.
세제혜택
세제적격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연금 쯤으로 이해하죠.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금액 중 매년 400만 원 한도내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연금을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겠죠.
공짜는 없죠.
연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만약 1년 연금 총액이 1,2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받게 되죠.
다른 소득과 연금을 모두 한번에 계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죠.
낼 때도 세금, 받을 때도 세금 그래서 세제적격 연금이라고 정리합니다.
연금수령시기
연금수령시기는 55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80세까지는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45세 부터 연금 신청 가능하죠.
연금 수령 시기가 명백하게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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