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금저축은 (구)개인연금저축을 대신해서 판매된 상품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판매되었고요.
이전의 (구)개인연금저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소득공제의 변화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 점입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가입 대상자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이전에 판매되었던 (구)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가능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0세라도 가입할 수 있어요.
납입 금액
1회 납입 금액은 1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상품과 동일합니다.
한도 금액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전 상품과 똑같이 분기에 3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금융기관 합산해서 300만 원입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 각각 납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납입하더라도 3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납입 한도
분기별 300만 원 이내입니다.
즉 3개월에 300만 원한도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어요.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분기별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입금해도 괜찮고요.
(구)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액은 1,200만 원입니다.
연금 지급
적립 기간 종료 후에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상해서 정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연간 한도 400만 원 안에서 100% 소득공제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400만 원을 전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서 소득공제한다는 말이죠.
한도 금액은 아래처럼 조금씩 증가했고, 마지막엔 세액공제로 바꼈습니다.
2001~2005년: 240만 원
2006~2010년: 300만 원
2011~2013년: 400만 원
2014년부터 세액공제
수수료와 보수
(구)연금저축 상품의 약관, 가입한 회사,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해요.
계약이전 가능한 상품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연금상품입니다.
2013년 3월 1일 광복절부터 판매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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