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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차이

노후 대비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꼭 필수죠.  정부에서도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가입한 분들도 있을 테죠. 각각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구) 개인연금저축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에 근거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1994년 6월부터 실시된 개인연금입니다.

3개월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죠.

납입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은 납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 20세 이상부터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이고요.

납입하는 금액 중 40%를 소득공제하는데,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72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연금저축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에 근거해서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2001년 1월부터 실시했고요.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하죠.

만 18세 이상이면 연금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죠.

개인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3개월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또한 개인연금저축과 동일한 10년이에요.

400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금 전액을 소득 공제하지만, 연금을 받을 땐 연금소득세 5.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비교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 공제하지만, 연금저축은 전액을 소득 공제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개인연금저축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

2013년 3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근거해 가입 요건을 완화했죠.

납입기간은 예전 연금상품들은 10년이지만 연금저축계좌는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금 지급 기간을 10년 이상으로만 정할 수 있게 되었죠.

납입 금액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개인연금 상품(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인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기존 연금상품과 연금저축계좌의 차이

계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계좌는 다른 상품을 담을 수 그릇과 같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 채권, 주식, 펀드 같은 상품을 계좌라는 그릇에 담는다는 것이죠. 금융 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연금을 하나의 계좌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상품이 담긴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개인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에 담긴 상품을 선택해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죠.

 

기존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은 개별 상품 단위로 세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품을 새롭게 바꾸려면 (구)개인연금저축 내에서만 이동 가능한데요. 하나의 계좌 단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모두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니 각각의 연금저축계좌 간 이전이 편리합니다.

 

기존 연금상품(개인연금저축, (구)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세율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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