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란 거창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험사, 증권사, 은행을 말하죠. 이 기관들이 금융상품을 관리하니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금융회사마다 다른데요.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연금 준비에 조금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는 계좌에 펀드나 ETF를 편입해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펀드, ETF에 자체적으로 보수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에 ETF나 펀드가 편입되니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보수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수수료는 1회성으로 지급하는 성격이고요 보수는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에요. 신탁보수 즉 펀드를 맡기는 것에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순자산가치에 대해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신탁보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연금저축신탁 또한 순자산 즉 저축한 금액과 이자에 일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정합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대해서 연간 0.5% 수준의 신탁보수라는 이름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죠.
연금저축계좌에 계속해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원금도 많아지고 이자도 많이 늘어납니다.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갈수록 수수료나 보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매월 납입하는 연금보험료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빠져 나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적립됩니다. 월 납입 보험료의 9~15% 수준에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 매년 동일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보험 상품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수수료입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고요. 7년차까지는 8.48%, 9~10년 6.47%, 11~20년까지 즉 연금을 받기 전까지 1.4%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납입기간 10년이 지난 다음부터 계약관리비용만 남고 계약체결비용은 사라집니다,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계약관리비용도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연금 수령 기간 중 관리비용
연금연액의 0.6% 수준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무난할 것 같고요. 연금연액이란 1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55세가 되어 연금저축계좌에서 1년에 1,000만 원을 받아 생활한다면 이 1,000만 원이 연금연액이 되는 것이고요. 이금액의 0.6% 즉 6만 원정도의 관리비용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은 초반에 수수료가 적게 들지만 적립금과 수수료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료를 지불할 땐 사업비 등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지만, 이후에는 점차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맞춰서 연금저축계좌 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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