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인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연금을 준비하는 저축입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연금 상품으로 연간 180만 원을 납입하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연간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 가입 한도
매회 1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분기당 그러니까 3개월에 3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데요.
분기당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300만 원 한도입니다.
분기별 300만 원 이내니까 연 1,200만 원 한도로 합니다.
적립기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 이후 부터 1년 단위로 추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기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 이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수령하는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 상품이니 연금으로만 사용되도록 의무 수령기간이 5년은 이상입니다.
소득공제한도
연 적립 한도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모든 금액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40%를 소득공제하게 되는데요. 연간 72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20만 원×40% =72만 원)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수수료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약관, 연금상품 판매 기관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별로 보수와 수수료는 달라집니다.
계약 이전
개인연금저축 같은 상품 내에서 운용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회사가 같다면 같은 연금 상품 간 변경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
1994년 6월부터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000년 12월 말까지 가입 했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구)연금저축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연금액을 적립할 때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와 5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5년 이내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5년 이내에 해지할 때 해지추징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소득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되돌려 받겠다는 뜻이죠.
해지추징세는 납입금액의 4%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해지추징세의 10%)까지 총 4.4%의 해지추징세를 내야 합니다.
5년 이후
이자소득세 15.4%만 부과하고 해지추징세는 없습니다.
연금 개시 후 부담해야 하는 세금
연금 수령 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 개시 후 해지시
해지하게 되면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합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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