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 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또는 퇴직 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 소득을 퇴직한 날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금계좌로 옮겨진 퇴직소득이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 내는 걸 미래로 연기해주는 걸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세금 내야 하는 금액을 미래로 연기해주는 것을 이연이라고 하고요.
이연퇴직소득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4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네요.
연금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율
이렇게 이연한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세율을 할인해줍니다.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네요.
연금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월 또는 분기마다 나눠 받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돈을 찾게 된다면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된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먼저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계산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거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퇴직자가 퇴직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게 된다면,
해당 세무서로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금 신청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할 시기로 연기한 소득세를 뜻하죠.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해요.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이체된 금액이란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기 이후로 연기된 금액을 말하죠.
즉 이연퇴직소득세 공식에서 분모 부분인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퇴직소득금액」 이 뜻하는 것은
퇴직소득세가 연기된 퇴직금과 전체받게 될 퇴직금의 비율이라고 맥락을 잡으면 쉬울 듯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내가 받게 될 퇴직금 중에서 연금 받을 때부터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을 퇴직금이 1억인데, 이 중에서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내도 되는 퇴직금이 8천만 원이라면
0.8이 됩니다.
이 비율에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세액이 도출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금액을 계산할 경우
분모에 위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투자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금액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 (0) | 2021.09.16 |
---|---|
연금저축 세금 혜택과 손실 (0) | 2021.09.15 |
연금저축계좌 간단 정리 (0) | 2021.09.13 |
연금저축 상속이 되나요? (0) | 2021.09.13 |
재건축・재개발 대략적인 감정 평가 방법 (0) | 2021.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