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도 상속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저축 가입한 후 사망할 경우 연금저축은 해지하거나 상속받거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지와 상속의 경우 관련 세금과 절차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2013년 이전 세법 변경 전
연금저축 해당 상품이 즉시 해지되었고 상속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즉 가입한 연금 상품이 유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야했지만 배우자 등 상속자가 해지할지 승계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해지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을 그대로 승계 받아 운용해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도 되었어요.
연금저축계좌에 자금이 쌓여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금저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용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연금저축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저축을 이어받아서 연금을 받기 위해선 2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자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그대로 승계받았다면 그 승계일을 연금계좌 가입일로 정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관련
사망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연금소득세를 적용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되고요.
이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망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됩니다.
매년 세액공제받은 원금 납부액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수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총 연금액: 3,000만 원
연금액 중 세액공제받은 연금액 1,0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 2,0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세(5.5%~3.3%) 적용
1,000만 원 × 5.5% = 55만 원
1,000만 원 - 55만 원 = 945만 원
해지환급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 2,000만 원 + 945만 원 = 2,945만 원
연금액이 3000만 원을 해지해서 상속할 경우 1,0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았고 2,0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1,000만원은 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면 55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945만 원에 2,000만 원은 비과세를 적용해서 2,945만 원을 돌려받게 되죠.
주의해야 할 점
상속자가 연금저축을 승계받아서 운용하다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16.5%)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는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금을 찾아서 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쉽게 개념 잡아보기 (0) | 2021.09.14 |
---|---|
연금저축계좌 간단 정리 (0) | 2021.09.13 |
재건축・재개발 대략적인 감정 평가 방법 (0) | 2021.09.11 |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손실은 얼마? (0) | 2021.09.09 |
재건축・재개발 투자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 (2) | 202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