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개인연금 중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확인해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을 납입 중에는 세액공제라는 세제혜택을 받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신청가능한 연금상품을 말해요.
가입대상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해요. 주부, 갓난아이, 어린이들도 모두 가입 가능해요.
가입금액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산해서 1,8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IRP, DC형 계좌를 합산해서 1,800만 원 한도내에서 해야 합니다.
분기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폐지되어서 1년치 적립금인 1,800만 원을 한 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연금계좌에 납입은 불가능해져요.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 수령 가능해집니다.(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는 예외에 해당)
세제혜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한도 | 최대 공제 금액 |
5,500만원 이하 | 연간 납입액의 16.5% | 400만 원 | 66만 원 공제 |
5,500만원 초과 | 연간 납입액의 13.2% | 400만 원 | 53만 8천원 공제 |
1억2천만 언 초과 | 연간 납입액의 13.2% | 300만 원 | 39만 6천원 공제 |
연금수령 개신 신청 전에는 해당 과세기간 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순 납입액 = 당해 연도 납입금액 - 당해 연도 납입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금액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원이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200만원을 인출해서 썼다면 2020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연금수령 개시 신청하는 해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한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수령시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능하며, 가능일로부터 10년 이상 수령하여야 합니다.
매년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도 가능하고요.
연금수령 한도(세전 금액): 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 120% 이내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55세에서 70세 미만은 5.5%, 70세에서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외 수령
연금수령 외 일시금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징수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 부분은 비과세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개인회상, 천재지변 같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분리과세 한도
연금수령시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수시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과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의 중도 인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해지가산세는 없어요.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사람은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계좌 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세금추징 없이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승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합니다.
동시에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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