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가입했을 때의 이점은 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부분을 모두 반납해야 할까요?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6.5%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000만원을 연금으로 납입한 후 세액공제를 13.2%인 132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에 해당하는 자금 16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보다 기타소득세로 33만 원을 더 내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봤어요.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400만원 한도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에 운용한 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년에 4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세액공제액은 13.2%를 적용해서 528,000원이 됩니다.
세액공제액 : 4,000,000원×13.2%=528,000원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는 원금 400만 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매겨지는데요. 660,000원을 내야 하는 거죠.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4,000,000원(납입원금) ×16.5%=660,000원
세액공제받은 금액보다 기타소득세로 132,000원을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것이죠.
기타 소득세-세액공제=660,000-528,000=132,000
위는 원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만 계산한 것인데요.
사실 연금저축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있다면, 이 수익 부분에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년간 연금저축을 운용해서 10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16.5%인 16500원을 추가로 기타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100,000원(운용수익) ×16.5% = 16,500원
정리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게 되니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높아집니다.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일 때
이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액은 400만 원 한도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에 운용한 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요율을 적용하니 납입 원금에 대해선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고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총급여액이 연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년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세액공제액은 16.5%를 적용해서 660,000원이 됩니다.
기타소득세도 16.5%로 세율이 똑같으니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액 : 4,000,000원(납입원금) ×16.5% = 660,000원
기타소득세: 4,000,000원(납입원금) ×16.5% = 660,000원
중도해지한 경우 본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운용수익 부분이 남았어요.
만약 똑같이 1년간 연금저축을 운용해서 10만원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16.5%인 16500원을 추가로 기타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100,000원(운용수익) ×16.5% = 16,500원
정리하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게 되니 큰 손실은 없어요. 다만 운용수익부분에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본전이라고 할 순 없어요. 중도해지한다고 해도 크게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운용수익이 크다면 그 손실의 폭은 커지겠죠.
중도 해지할 경우 실제 손실
납입 원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 원금 400만 원에 대해 132,000을 추가로 더 내게 되었죠. 2년간 납입했다면 추가로 내는 금액은 262,000원을 손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계산한다면 기타소득세와의 차이만 손실이 발생합니다.
운용수익에서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운용수익 부분도 살펴볼게요.
보통 이자가 붙는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원금에서 불어난 이자 부분에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만약 이자가 100,000원이라면 15,400원이 이자가 발생합니다. 수익 또한 이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피할 순 없죠. 그렇기에 연금저축의 운용수익 또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율은 16.5%입니다. 운용수익이 100,000원이라면 기타소득세는 16,500원 즉 이자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차이인 1.1%, 1,1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연금을 납입하기 힘든 상황일 때
만약 연금저축에 집안 형편이 힘든 상황이라 계속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해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했다면 납입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3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죠.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보험사의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방식과는 다르죠. 보험사의 연금저축을 증권사나, 은행의 연금저축으로 계좌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이전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연금저축계좌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자율도 낮은 편이라 부담이 적죠.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찾아 쓴다면 기타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 400만 원까지 13.2%나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연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4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100만 원을 찾아서 쓴다면 기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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