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라고 불립니다.
연금저축은 장기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긴 시간동안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의 재산, 투자성향, 경험 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끔 연금저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 금융기관 이전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연금저축 이전 제도 쉽고 편리해요.
2015년 연금저축계좌 이전 간소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전하고 싶은 금융기관 방문해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면 연금계좌 이전이 쉬워졌어요. 지금은 모바일 앱으로 연금계좌를 만들어 이전 신청 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는 금리연동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곧 수익률입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금리인데요. 매일매일 변동되며 시중금리를 보고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죠. 즉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불어나는 속도가 달라져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채권에 투자해서 연금재원을 운용하죠. 채권금리 또한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고 미래에 받을 연금 액수가 달라지죠. 지금은 시중금리가 낮으니 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아요. 대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분산투자 상품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데요. 주식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같이 주식 가격이 변동이 큰 개별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별 주식들을 한데 묶어서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죠.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도 하죠. 이렇게 개별주식의 묶음을 만들어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를 주식형 펀드라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채권형 펀드, 채권과 주식에 일정한 비율로 추자하는 혼합형 펀드 등 여러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공부를 하는 사람에겐 유리하죠. 경제 상황에 맞춰서 펀드를 잘 선택한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펀드 자체가 분산투자이기에 안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참고로 보험사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인데요. 마찬가지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펀드 상품들을 선택해서 연금재원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펀드를 선택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재원을 불려가는 방식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젊었을 땐 연금저축펀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에 따라 수입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수입을 더 늘려갈 수 있을 때는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리고 지금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당장 연금 수령액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연금을 받으려면 20년에서 40년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라면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하니 말이죠. 또한 현재 저금리 시대에선 금리에 연동하는 상품보다는 주식관련 상품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고 그래서 주식시장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금수령시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금저축펀드로 연금 재원을 불렸다면, 연금 수령 시기가 될 즈음에는 안정적인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전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시기에 자산이 오르락내리락한다면 안되겠죠.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금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유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종신연금이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연금은 20년, 30년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는 형태를 확정기간형이라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확정기간형 연금보다는 종신연금 형태가 유리한 상황이죠.
종신연금 신청이 가능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에선 종신연금이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럴때도 연금저축 이전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금융사마다 연금을 납입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신탁(은행)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 같죠. 그래서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실효가 되고요.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채 2년째 되면 계약이 자연히 해지되죠.
2014년 4월 이후 납입유예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단점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저축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 혹은 연금저축이라고 불리는 연금상품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이라 부른다 했어요. 금융사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고 그 금융기관에 특성에 따라 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되는 상품이라 이해하시면 될거 같네요. 이와 달리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어요. 전통적인 생명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이에요.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상품도 따로 판매하고 있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계좌끼리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어요. 세제비적격 상품, 변액연금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 부분도 번거럽다는 점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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