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면 좋은 점이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다는 점이 좋죠. 연금을 적립해 나갈때는 추가로 투자 원금이 더 커지니 연금을 불리는데 더없이 좋은 혜택이니까요. 하지만 해지하거나 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 되니까 해지는 신중 해야 하겠죠.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해지할 때는 얼마를 다시 되돌려 줘야 하는지 확인했어요.
구분 | 저축액 납입시 | 연금 수령시 | 중도해지, 연금 외 수령시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 사망으로 인출시 |
세제 종류 | 세액공제 혜택 (연간 400만원 한도) |
연금소득세 5.5%~3.3% |
기타소득세 1 6.5% |
연금소득세 5.5%~3.3% |
연금소득세 5.5%~3.3% |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연금 외 수령할 때
세액공제 받은 400만 원의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원금 뿐만아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연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400만 원한도입니다. 400만 원한 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400만 원으로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400만원 초과 부분은
연간 적립하는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자나 수익 부분은 달라요. 기타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 손실에 관해선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연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된 퇴직금이에요.
퇴직하면 퇴직금 받게 되는데 퇴직소득세를 내야만 하죠.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퇴직할 때 낼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내도록 연기 해준다는 거죠.
즉 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연기시킨 퇴직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해요.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면 연금 자산을 불리는데 불리하니 세금 안 받을 테니 그 세금 가지고 더 많이 연금자산을 불려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연기시켜주겠죠..
그런 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세금을 하게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세금을 조금만 내도록 해줍니다.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할 경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금저축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할 경우엔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모두 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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