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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금액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

연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도 원천징수되고,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죠. 사적연금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는 것보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42%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죠. 연금소득에서 1,200만 원이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의 기준 금액이 되는데요. 1,200만 원에 합산되지 않는 연금소득에 대해 잠시 확인해 봤어요.

 

 

 

 


총 연금액 1,200만 원 한도 산정시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에서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5.5%~3.3%의 연금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되며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총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1,2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연금 소득이 있어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 (구) 개인연금
  • 연금저축, 본인이 추가 납입한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적 연금액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인 1,200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에 소득공제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부분은 1,200만 원에 합해서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적립금에서 연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1,200만 원에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금소득세만 내는 방법

결론 적으로 사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연금이란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기간을 되도록이면 길게 하면 좋습니다.